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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쩐의 전쟁과 샘 알트만의 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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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AI를 만들겠다'. 오픈AI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얼마나 될까?

최근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66억 달러(약 8조7천417억원)'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글로벌 비상장 기업 중 역대 최대 투자금액이다.

이로써 오픈 AI의 기업가치는 1천570억 달러(약 208조원), 1년만에 다섯 배 이상 늘었다. 글로벌 비상장사 중에선 바이트댄스(틱톡), 스페이스X에 이어 세 번 째로 높은 몸값이다.

오픈AI는 금융기관으로부터 40억 달러의 리볼빙 크레딧(revolving credit)도 확보했다. 필요할 때마다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상환한 후 다시 대출할 수 있는 방식이다. 투자금과 신용을 합치면 유동성은 총 100억 달러에 달한다.

오픈AI가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핵심 요인은 글로벌 AI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서다.오픈AI의 주간 활성 이용자 수는 2억5천만 명, 유료 이용자 수는 1천100만 명에 달한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뉴욕타임스는 오픈AI의 2024년 매출이 3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8월 월간 매출은 3억 달러, 2023년 초 대비 1,700% 증가했다. 오픈AI는 2025년 매출이 3배 이상 증가해 116억 달러, 2029년에는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발 빠르게 챗GPT를 발표한 샘 알트먼의 AI시장 선점 전략이 적중한 셈이다.

확실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오픈AI는 2024년 올해 50억 달러 손실을 예상한다. 오픈AI가 올 한 해 AI 모델 훈련과 데이터 확보에만 지출할 예산이 30억 달러(약 3조9600억 원). 컴퓨팅 자원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 탓이다.

AI산업의 치열한 '쩐의 전쟁'은 기업을 넘어 국가 간의 경쟁으로도 확산되는 추세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샘 알트먼 오픈AI CEO는 미국 정부에 중국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 5~7개의 주에 5기가와트(G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인데 5GW는 대략 원자로 5기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에 달하며, 약 300만 가구의 공급량에 해당된다. 말 그대로 AI산업은 전기와 물,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그렇다면 신규 자금을 확보한 오픈AI의 샘 알트먼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AI'를 위해 어떤 행보를 준비하고 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오픈AI는 영리 부문이 더 이상 비영리 재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구조를 준비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MS,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등 이번 투자에 참여한 굵직한 투자사들이 오픈AI가 2년 내에 영리기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했기 때문이라지만 2019년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면서부터 상업적 이익 추구는 예견되어 왔던 일이다.

오픈AI는 2015년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비영리 회사로 시작되었으며 기술 개발과 연구 결과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오픈AI의 설립에 참여했던 일론 머스크는 2019년 MS의 대규모 투자를 받을 때부터 상업화 움직임을 비판해왔는데 최근엔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사명을 클로즈드AI (Closed AI) 로 변경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조롱까지 남겼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4 국제 병원의료산업 박람회가 2일 서울 코엑스 A,B홀에서 열린 가운데 NTL 헬스케어 관계자가 AI기반 자궁암 플랫폼을 설명을 하고 있다. 4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병원, 의료 IT 기술, 의료로봇, 병원 설비, 병원 용품 등과 솔루션 및 최신 정보도 제공한다. 2024.10.02 leemario@newspim.com

샘 알트먼의 영리추구는 내부갈등과 AI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지난 25일 오픈AI의 미라 무라티 CTO가 사임했다. 챗 GPT와 이미지 생성 모델 '달리', GPT-4o 모델 등의 개발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지난 8월에는 공동창립자인 존 슐먼이, 5월에는 일리야 슈츠케버 공동창업자와 얀 라이케 연구원이 회사를 떠났다. 그렉 브록먼 공동창업자는 현재 장기휴가 중이다. 올해에만 20명 이상의 핵심 인력들이 회사를 떠났다. 현재 오픈AI에는 초기 창립자 11인 중 샘 올트먼과 보치엑 자렘바 두 명만 남았다.

이들의 퇴사는 오픈AI 이사회의 알트먼 해임 사건과 연결 선상에 있다. 지난 해 오픈AI 이사회는 CEO 샘 알트먼을 해임했다. 지나치게 상업적 성공에 중점을 두고 AI안전성을 무시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알트먼이 5일만에 복귀하면서 리더십의 기류가 바뀌었다. 해임을 주도했던 안전책임자 슈츠케버는 퇴사했고 GPT4o 발표 전에 핵심 안전관리연구팀인 '슈퍼얼라인먼트'는 해체되었다.

오픈 AI의 전직 연구원 윌리엄 손더스는 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오픈AI가 상업적 압박을 받으면서 안전 절차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오픈AI가 대규모 실업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이로 인한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오픈AI가 순수 영리 기업으로 변모할 경우, 상업적 성공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경시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6월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 본사에서 열린 세계연례개발자회의(WWDC)에 참석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6.11 mj72284@newspim.com

실지로 AI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오픈AI의 영리화는 생각보다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수익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원래 오픈 AI가 비영리기업으로 추구하던 공익성 중심의 연구나 장기적인 목표보다 단기적 이익 창출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진다. 당연히 연구의 독립성과 윤리성도 훼손될 수 있다. 최근 오픈AI(OpenAI)는 사용 정책을 변경하며 군사 목적으로 자사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협력사인 MS가 미국 방산업체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자원 및 제품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될 수도 있다. 과거 비영리 목적으로 제공되었던 서비스나 기술이 유료화 되거나,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기술 격차의 심화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

경쟁 과열과 독점에 대한 우려는 이미 시작되었다. 신규 투자를 유치하면서 오픈AI는 투자자들에게 경쟁 업체 5곳에는 투자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배타적 자금 조달 협정을 맺었다. 투자자와 독점적 관계를 유지해 경쟁자들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오픈AI가 꼽은 5개 회사는 앤트로픽과 xAI, 일리야 수츠케버의 SSI, AI 검색기업 퍼플렉시티와 글린 등이다.

'번영이 반드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은 의미 있게 개선될 것' 블로그에 밝힌 것처럼 쩐의 전쟁 앞에서도 샘 알트먼은 '모든 인류를 위한 AI'를 만들 수 있을까?

샘 알트먼의 번영이 내가 알고 있는 번영인지 혼란스럽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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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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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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