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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본격적으로 열리는 AI 검색 시장의 문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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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아직도 녹색 창 써? 나는 AI 검색하는데" 인터넷 키워드 검색 시장이 저물고 있다. 구글이 등장한 지 거의 30년만이다.

최근 직장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환경에서의 AI 기술 활용도 관련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46.2%가 일상생활에서 챗GPT가 어느 정도 상용화된 것 같다고 평가하며 챗GPT를 사용하는 분야로 키워드 검색, 자동 번역, 문장 생성, 문서 요약 등을 꼽았다.

챗GPT 등장 이후 구글의 검색시장 점유율은 93%에서 90% 이하로 3~4% 떨어졌다.

사용자 입장에선 키워드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방대한 링크를 일일이 클릭해 적절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보다 대화 방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주는 AI 챗봇 쪽이 훨씬 매력적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하지만 검색을 전적으로 챗봇에 의존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정확성과 깊이, 최신성이 핵심인 경우엔 특히 그렇다.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할루시네이션 탓이다. 예컨대 전문정보, 학술정보에 서로 다른 이론이나 다른 저자의 주장이 교묘하게 섞여 제시되거나 아예 출처가 허위인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일반적인 정보탐색이나 아이디어 생성을 넘어 '꼭 필요한 정보'를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빠르게' 얻을 수 있는 AI 검색법은 없을까? 사용자의 니즈가 AI 검색엔진의 배경인 셈이다.

'퍼플렉시티(Perplexity AI)'는 전통적인 키워드 검색에서 오는 정보 과부하의 부담을 없애면서 신뢰성을 강화한 AI 검색엔진의 대표주자다.

2022년 오픈AI 출신의 스리니바스 CEO가 설립한 퍼플렉시티는 지난 5월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한 챗봇 사용성 평가에서는 오픈AI, 구글, 클로드 등의 서비스를 제치고 종합 1위를 차지하며 '구글 대항마'로 꼽히고 있다.

 

AI 검색엔진 서비스 출시 1년 여 만에 기업가치 10억달러를 인정받아 엔비디아, 제프 베조스, 소프트뱅크 등으로부터 4억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현재 기업 가치는 30억달러(약 4조원)에 달한다. 이용자는 지난 5월 기준 약 8500만명으로 22년 12월 론칭 시 220만명 대비 40배 가까이 급증했다.

AI검색, 어떤 점이 다를까? 세계 50여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인 퍼플렉시티를 두 주간 사용해 봤다.

직접 사용해보니 AI 검색과 AI 챗봇의 미묘한 차이점이 느껴졌다.

퍼플렉시티의 UX는 대화창이 있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챗GPT와 닮아 있다. 원하는 정보를 대화창에 요청하면 답변이 제시된다. 답변은 텍스트로 정리된 보고서 형식으로 출처가 상단에 함께 보여 진다. 우측에는 관련된 동영상과 이미지 자료까지 썸네일로 제시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사진=블룸버그]

AI 챗봇이 복합적인 질문을 분석해 하나의 답을 끌어냄으로써 시간과 부담을 줄여준다면 AI 검색은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여러가지 링크를 요약해 제공하면서 상세한 출처까지 함께 표기한다. 매번 출처를 재확인해야 하는 AI 챗봇의 번거로움을 들었다.

정리된 조각 정보마다 표시된 출처를 클릭하면 원문 콘텐츠 확인이 가능하다. 답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저작권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느껴진다.

보고서 스타일의 답변도 꽤 만족스럽다. 실시간으로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한 뒤 LLM을 활용해 연관성 높은 정보를 추출해 정리한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퍼플렉시티는 GPT, 클로드 등 다양한 외부 거대언어모델과 함께 정보의 유용성, 사실성, 최신성을 판단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자체 개발 모델을 함께 사용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찾아 사용자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문가가 관련 정보를 다 읽은 후 정리 요약해 작성한 보고서를 받아보는 기분이 든다.

[사진=네이버]

AI 챗봇과 마찬가지로 퍼플렉시티는 사용자의 자기소개, 선호도, 관심사 등을 반영해 개인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정보검색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대화창에 필요한 정보와 용도, 중점을 둬야 할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수록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정보를 통합해 직관적인 답변을 한다.

답변 하단에 제시된 관련 질문도 검색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 사용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가적인 질문이나 내용을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끌어낸다.

이전 대화를 저장하고 세션 간 맥락을 유지함으로써 이전의 질문에 대한 후속 혹은 추가 질문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답변의 관련성도 높인다.

퍼플렉시티를 써보니 한 번만 쓰고 마는 사람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링크 클릭과 스크롤로 시간 낭비 않고 필요한 정보만 깔끔하게 얻을 수 있다는 점, 출처가 명료하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주게 된다.

최근 오픈AI는 AI 검색엔진 '서치GPT'를 공개했다. 서치GPT 공개 직후 구글 주가가 급락했다는 사실은 AI 검색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그만큼 크고 위협적임을 보여준다.

아직은 검색시장의 90%를 구글이 잡고 있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검색습관이 예상보다 빨리 바뀐다면 어떤 변화가 생겨날까?

일단 AI의 답변 제공은 사용자들의 웹사이트 방문의 필요성을 줄이고 트래픽을 감소시킬 것이다 트래픽 감소는 광고 수익 등 기존의 웹 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붕괴를 부를 수도 있으며 특히 언론사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Saltlux AI Conference 2024 현장 사진 [사진=솔트룩스]

대부분의 AI 기술의 문제로 여겨지는 편향이나 저작권, 윤리적 문제, 막대한 에너지소비와 환경문제 등 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층 더 복잡한 법적 다툼도 예상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우려되는 점은 사람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의 저하다. AI에 의존하여 쉽고 신속하게 정보를 얻다 보면 비록 시간은 걸릴지 언정 일일이 정보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전통적 검색 과정속에서 그나마 발휘되고 키워지던 사고와 비판 능력이 점점 약화되는 건 아닐까?

생각하는 법, 찾아내고 비교하고 선택하는 법, 생각을 발전시키는 법을 잃어버린다면 과연 인간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

AI 검색 시장의 문 앞에서 빠르고 쉽고 편한 것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인지 다시금 자문해본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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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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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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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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