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휴머노이드가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민회 (이미지21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드디어 일반 가정집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테스트한다. 주인공은 노르웨이 로봇 스타트업 1X 테크놀로지가 만든 시제품 '네오 베타'(NEO Beta).

챗GPT를 장착해 자연어 명령을 이해하고 5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두 발로 걷는 휴머노이드 네오는 키 1.67m, 보행 속도는 시속 4km, 한번 충전 시 4시간까지 작동이 가능하고 약 20kg가량의 짐을 옮길 수 있다. 주로 집안일을 돕거나 심부름 등을 수행하는 용도다.

흥미로운 건 네오의 체중이다. 경쟁사인 테슬라 옵티머스 젠2는 57kg, 피규어 02는 70kg인데 반해 네오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30Kg, 어린 아이 체중과 비슷하다.

네오가 덩치에 비해 가벼운 무게를 가질 수 있는 건 다른 여러 휴머노이드처럼 단단하고 묵직한 플라스틱이나 금속 피부 대신 인간의 근육이 있을 수 있는 곳에 쿠션 삽입물이 들어간 점프 수트를 입어서 이다. 금속 유압장치 대신 인간의 근육과 비슷한 구조를 차용해 얼핏 보면 로봇 옷을 입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베른트 뵈니히 1X CEO는 안전을 강조한다.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인간과의 물리적인 충돌을 대비해 외피를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를 택했을 뿐 더러 로봇의 끼임 지점도 없앴다고 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기존 휴머노이드들이 배치된 공장 물류창고 등의 산업현장과 달리 가정은 어린이, 노약자, 반려동물이 함께 지낸다. 예상치 못한 상황과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과 로봇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네오의 가정 입주 테스트는 휴머노이드가 한 걸음 더 우리 삶에 가까워졌음을 보여준다.

지난 31일 사용자의 외출을 돕는 네오의 영상이 공개됐다. 허리를 굽혀 바닥에 놓인 백 팩을 집어 들어 사람에게 건네는 움직임이 상당히 자연스럽다. 잘 훈련된 모습이다.

1X 휴머노이드는 '엔드투엔드(end-to-end) 방식'의 학습이 특징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학습하는 엔드투엔드 방식은 인식, 의사 결정, 행동 등의 단계를 나눠 각각 따로 훈련하는 전통적인 로봇 학습과 달리 수행의 전체 과정을 하나의 큰 신경망 모델로 학습한다. 특정 작업을 여러 번 시도하면서 오류를 줄이고,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는 자동 최적화가 가능해서 휴머노이드의 새로운 훈련법으로 꼽힌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사진=업체]

하지만 인간이 설계한 규칙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통한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만큼 효율성은 높지만 대규모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품질이 낮으면 학습 결과 역시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X는 네오의 전신 모델인 이브 30대를 가정과 사무실 등으로 꾸며진 장소에서 상자를 옮기거나 정해진 위치에 물건을 두고 사무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닫는 등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일을 자율적으로 훈련시키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가사 노동과 인간과 로봇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기본 모델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학습한 네오는 달걀을 옮기고 와인잔을 꺼내고 커피를 내리는 등의 섬세한 작업도 해낸다.

그 동안 로봇 기업들은 휴머노이드 개발에서 '손'과 '두뇌' 개발에 공들여 왔다. 압력 대신 전기부품으로 대체해 한층 정교해진 '손'에 AI기술이 '두뇌'역할을 하며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성과와 시간 단축을 이뤄내고 있다. 최근 피겨AI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를 탑재해 AI추론 성능을 기존 대비 3배 높여 로봇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판단 처리하는 능력을 갖췄다. 로봇에 시각과 촉각 기능을 강화해 양질의 데이터 확보도 가능 해졌다.

남은 것은 인간의 행동 데이터에 대한 학습.

"하루 최대 30파운드(약 13㎏)의 무게를 들고 7시간 이상 걸을 수 있어야 함. 하루 종일 서 있고, 앉고, 걷고, 몸을 구부리고, 웅크릴 수 있어야 함. 신장 조건은 170~180㎝. 시급은 25달러(3만3000원)~48달러(6만4000원), 복리후생 제공."

[사진 = 셔터스톡]

8월 초 테슬라 홈페이지에 올라온 '데이터 수집 운영자'. 채용 공고다. 이들이 모션 캡처 수트와 가상현실(VR) 헤드셋을 착용하고 수행하는 모든 동작들은 디지털화된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훈련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목적이다. 테슬라는 지난해 데이터 수집 운영자 50명 이상을 고용했다.

시장조사 업체 마켓앤드마캣은 지난해 18억달러(약 2조4000억원) 규모였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28년 138억달러(약 18조4000억원)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2월 한 보고서를 통해 "AI발전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은 전기자동차와 스마트폰 다음으로 일상생활에서 지배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놓치지 않아야 할 결정적인 때가 왔다. 집집 마다 거실에 휴머노이드가 놓이기 전에 우리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견하고 하나씩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언제나 기술은 생각보다 빠르고 합의는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한 공장 조립 라인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직원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다. 2020.10.14 goldendog@newspim.com

그렇다면 휴머노이드가 일상의 조력자로 우리 곁에 섰을 때 어떤 문제를 예견할 수 있을까?

가장 우선적으로는 프라이버시 문제. 휴머노이드가 카메라, 마이크, 센서 등을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며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나 일상적인 대화, 행동 패턴 등이 데이터로 수집된다. 자칫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강화하고 수집된 데이터의 사용, 저장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사용자의 데이터 제어 옵션 등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

해킹 대응과 보안도 강화되어야 한다. 인터넷에 연결된 휴머노이드는 언제든 해킹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용자의 데이터, 보안시스템까지 침입이 가능하다. 암호화 기술 등을 통한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윤리적인 문제도 있다. 휴머노이드가 가정 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경우 과연 윤리적으로 적절할까? 사용자가 로봇에 심적 물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로봇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는 없을까? 사용자와 로봇의 판단이 다를 때는 어떤 선택이 우선 되어야 할지도 정해질 필요가 있다.

미래 기술에 대한 대응 준비는 서두를수록 좋다. 우리는 SNS의 폐해를 경험했고 딥 페이크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치인 연예인 대상의 딥 페이크 가짜뉴스 문제가 거론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엉성한 상태다.

부모님 댁에 안심하고 휴머노이드 한 대 놓아드리려면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까지 살펴보는 섬세한 눈과 관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테슬라의 로봇 옵티머스 [사진=업체 제공]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