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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사체처리지원 예산 165% 증액…구제역백신 예산 49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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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처리지원 예산 29억→77억…2.7배↑
가축백신지원 예산 670억…소폭 증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가축사체처리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무려 165% 증액한 77억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축백신지원 예산도 소폭 증액하면서 구제역, 럼피스킨 확산 차단에 힘을 보탰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가축방역예산 중 가축사체처리지원 예산을 올해(29억3000만원) 대비 165% 늘린 77억3700만원으로 편성했다.

가축사체처리지원 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살처분으로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소유자에게 살처분 명령 이행 의무가 있으나 살처분 등 비용 부담을 이유로 명령 이행이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에서 살처분 비용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고, 정부는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살처분 비용을 보조하기로 했다.

일례로 재정자립도가 50~100%인 지자체에서 살처분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보조율은 20%이지만,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지자체에서 살처분 비율이 5% 이상이 되면 보조율 50%가 적용된다.

다만 살처분보상금 예산은 813억1500만원으로 동결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살처분보상금은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며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한 뒤 가축전염병 발생 추이를 지켜보며 예산을 이전용 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축백신지원 예산도 소폭 증액됐다. 내년도 가축백신지원 예산은 올해(652억6400만원)에서 2.76% 늘어난 669억8300만원으로 확정됐다.

가축전염병별로 살펴보면 총예산 670억원 중 구제역 백신이 498억원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이어 럼피스킨(154억원), 기타(15억원) 순이다.

가축방역대응지원 예산은 올해(964억3300만원)보다 1.34% 오른 976억3400만원으로 편성됐다.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 차단을 위한 예찰 사업 예산은 6억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매개체 예찰과 감시를 위한 거점센터 4곳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지역에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하겠다"며 "특별대책이 현장에서 잘 운영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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