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발언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딸 조민(33) 씨의 의사면허 반납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상태로 전날 송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우). [사진=뉴스핌DB] |
앞서 조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 3월 27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고발이 접수되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조 씨는 2022년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 씨는 고려대 입학 취소와 관련한 소송의 첫 재판을 한 달여 앞둔 같은 해 7월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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