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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방송4법' 국회 재표결 부결…野, 재발의 할 듯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17:47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20:01

與 "위헌 소지...반드시 폐기돼야" 거듭 반대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결국 폐기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사진=뉴스핌DB] 2024.09.26 pangbin@newspim.com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결 189표, 부결 108표, 무효 2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결 189표, 부결 107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결 188표, 부결 109표, 무효 1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결 188표, 부결 108표, 무효 3표로 역시 통과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 시청자위원회와 언론 현업단체·학계에 이사 추천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7월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2일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반박했다.

이날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대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재표결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포함해 "모두 위헌,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을 계속해서 다시 발의하겠단 방침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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