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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30조 세수펑크' 논란에 기재부 "부자감세 때문 아니다"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12:59

기재부, 26일 '2024 세수재추계' 발표
세수 결손 30조…법인세 14.5조 '펑크'
추경 여부는 "좋은 방법 아니다" 강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 2년 연속 세수가 결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세제개편 효과는 세수부족의 원인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해외 주요국도 세수 오차 범위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30조에 육박하는 세수를 메꾸기 위해 기금 여유재원과 불용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정정훈 세제실장, 김동일 예산실장, 안상열 재정관리관과 기자단의 일문일답.

정정훈(왼쪽에서 두번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26 plum@newspim.com

-올해 세수 추계오차 발생 원인은

▲(정 실장) 올해 세수부족은 작년 경기둔화 여파가 예상을 상회하고 토지 등 부동산 거래 부진이 지속된 것에 기인한다. 작년 기업실적 부진과 내수경기 둔화 영향이 예상을 넘으면서 법인세와 종소세가 18조원 부족하다. 또 건설투자가 부진하고 토지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양도세와 상증세도 6조원 덜 걷혔다. 민생안정을 위해 유류세율 인하를 지속하고 긴급 할당관세를 실시하는 등 세제지원을 통해 교통세와 관세도 6조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수 오차가 확대된 원인은

▲(정 실장)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최근 세수 변동성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요국 세수 오차율도 확대되고, 우리나라는 높은 무역의존도 등으로 인해 외부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법인세 등의 추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난해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수전망은 다른 나라들도 겪고 있는 문제, 외부환경의 변화가 큰 상황에서 개방경제의 경우 법인세와 양도세는 더 추계가 어렵다"고 한 바 있다. 다만 법인세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부가세 등 주요세목의 추계오차는 크게 감소해 전체 세수 오차 폭은 전년 대비 축소됐다.

-법인세 중간예납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정 실장)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 전년 대비 약 1.9조원의 신고 금액이 줄어들었다. 전년 대비 상반기 3월에는 법인세 신고가 훨씬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중간예납의 경우도 전년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다.

-법인세 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건지

▲(정 실장) 내년 세입예산안 편성 시 법인세 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해 제도적으로 변동성을 축소하고 국제기구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추계모형을 구축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지속하겠다. 일례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 의무화를 포함시켰다.

-2년 연속 세수가 결손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부자감세 때문 아닌가

▲(정 실장) 작년과 올해 세수부족은 감세정책이 아닌 2022년 이후 급격한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영향이 당초보다 큰 데에 기인한다. 세제개편 효과는 세입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부족의 원인이 아니다. 작년은 예산 편성 이후 2022년 4분기 이후 본격화된 경기둔화에 따른 법인세 등 부진과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세 등 부진이 주원인이다. 올해 법인세 부진은 지난해 전반적인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현 정부의 조세정책은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고 민생안정 지원을 통해 중장기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2년 연속 발생한 세수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경정 추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정 실장) 추경예산 편성은 경기침체 등 예외적 사유에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임에 따라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 우선 대응하겠다.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통합적 활용을 허용한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사유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규정해 세수부족 우려만으로는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채 추가발행을 통한 추경편성은 미래세대 부담 가중, 신인도 악화, 물가·금리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추경을 하지 않고도 자체 대응 방안이 있는 건지

▲(김 실장) 정부 입장은 일관된다. 추경이라고 하는 건 본예산에 추가해 보완하는 수단이다. 최종적으로 가야 하는 것. 그래서 추경을 자주 쓰는 건 좋지 않은 방식이다. 정부 입장은 가능하면 정부의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그다음 지출 대응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올해 세수부족 대응도 작년과 같은 방식인지

▲(정 실장)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가용재원 활용 등으로 불용에 따른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결산국회 등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불요불급한 지출사업 관리, 지자체 부담 최소화 등을 위한 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여유 기금은 무엇을 활용하는지. 또 지방교부세는 올해도 축소되는 건지

▲(안 국장)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 지적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협의해 정하겠다. 예를 들면 기금이라면 기금의 현재 여건을 보면서 판단해야 하고, 지방교부세는 원론적으로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나 지난해 결산 국회 때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의견을 고려해 행안부와 교육부와 의견을 들어가며 진행할 예정이다.

-가용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은 건가

▲(김 실장) 지금 세수 재추계가 끝났기 때문에 가용 재원을 체크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응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 가용 재원을 얼마나 쓸 건지, 어느 재원을 먼저 쓸 건지, 얼마나 쓸 건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가용 재원을 재정당국이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 운용 주체가 있다. 그래서 각 부처와 상의를 많이 해야 한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용 재원이 얼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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