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실추시키는 범죄행위...끝까지 법적 조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10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개인의 망상에 기초한 허구의 발언이며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범죄행위"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밤 서울의소리에서 보도한 A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발언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핌 DB] |
이 의원은 "어떠한 근거와 사실 확인도 없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 유포하는 것 역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러한 허위사실 발언 및 유포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의소리는 전날 김 여사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을 맡았던 이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등장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이철규가 용산 여사를 대변해 공관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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