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문수 고용부 장관 "저출생·고령화로 경제활력 떨어져…미래세대 위해 노동개혁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9월23일 16:30

최종수정 : 2024년09월23일 16:30

"근로시간 개편은 노동법·제도 개선의 핵심 주제"
"경사노위 사회적대화 통해 합리적 방안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저출생·고령화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청년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청년과 미래세대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한국노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주재로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인구구조 대전환, 일하는 방식의 미래에 대응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근로시간 제도개편은 노동법·제도 개선의 핵심 주제"라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생각을 토론하고 협의해 나간다면 합리적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18-7차 본회의에서 신임 국무위원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9.12 pangbin@newspim.com

이어 개회사를 맡은 허재준 노동연구원장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인구 감소와 초저출산은 생산성 제고와 함께 일-생활 균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디지털 기술 발전과 근로 윤리의 변화는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할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인구구조 변화 시대의 근로시간, 근로시간 현황과 시사점, 국제비교로 본 우리나라 근로시간 실태와 향휴 정책과제를 주제로 3편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이정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인구변화 대응의 성공 여부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노동생산성에 달려 있기 때문에 노동력의 양적·질적 확장을 위해 근로시간제도의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장년층과 여성 유휴인력이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노동력 중 대졸자 비중이 2022년 48%에서 2072년 67%로 상승하는 대졸자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근로시간제도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 없이는 노동생산성 혁신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위해 사업장 수준에서 최적의 근로시간제도를 선택하고 이를 존중하는 방식의 자율적 제도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근로계약 준수, 건강권 보호, 근로자 시간결정권 보장과 같은 원칙은 견지하되 실제 운영은 사업장 수준에서 자율화하고, 객관적인 보상체계를 확립해 임금투명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상민 경희대학교 교수는 "근로시간은 업종별로 평균적인 길이뿐 아니라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정도도 크게 달라 장시간 근로여부와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산업별 평균 근로시간과 표준편차 간에는 뚜렷한 관계가 없어 변동성이 높아 유연한 근무가 필요한 업종이 반드시 장시간 근로하는 업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엄 교수는 또 "업종별 근로시간 변동성에 대처하려면 근로시간을 사업체와 업종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업체 패널조사 및 사업체노동력조사 등을 이용해 분석해 본 결과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업체에서 생산성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월근로시간 변동성도 낮은 경향이 확인된다"고 보고했다. 

이어 그는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근로시간 제도 운영에서 지금과 같은 획일적 규제보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폭을 유연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주당 49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비중이 2003년 45.3%에서 20년만에 2023년 11.4%로 크게 감소했다"면서 "우리나라 주당 근로시간이 다른 선진산업국가들에 비해 긴 핵심 원인은 장시간 근로가 아니라 단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적은 노동시장 구조에 기인하고, 연간 근로시간 차이에서 휴가·휴직·휴일 활용 차이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일-생활 균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꼽히는 유연한 근로형태는 주관적인 일·생활 균형감을 높이고, 자녀수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우리나라는 유연한 근로형태로 일하는 근로자 비중이 유럽연합(EU) 15개국에 비해 현격히 낮다"고 지적했다. 

성 부원장은 "이로 미루어 볼 때 정책방향은 법정 근로시간의 추가적인 단축보다는 상황에 맞는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과 운영이 우선적 목표여야 한다"면서 "건강권 보호 전제 아래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유연성과 근로자의 시간 주권이 조화되는 제도 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근로시간과 휴가 조항 5인 미만 기업 점진적 확대, 연차휴가 금전보상 금지, 육아휴직 보편화 등 쉼 관련 제도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 부원장은 "근로자 선택권이 강한 유연근로는 선진산업국가들에서 성과급 임금체계와 동반되는 경향이 높은 등 생산성 고려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균형 잡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기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섭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준모 교수는 "산업 4.0시대에 인공지능(AI)를 동반한 기술변화는 개인 재량권이 확대되는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요구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 규모별·업종별 근로시간 양태는 더욱 다양하게 변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근로자는 '내가 근로시간과 휴가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원하며, 일할 때 몰입해 일하되 휴일과 휴게시간은 철저히 구분해서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경직적인 노사관계와 근로관행도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기선 교수는 "노동 형태, 업무수행 방식, 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을 반영한 근로시간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근로시간제도 개선논의는 근로시간제도의 보편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기초 마련, 장시간 근로 예방을 통한 건강권 보호,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 자율성 확보의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근로시간관련 제반 제도는 서로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단편적인 개선이 아닌 근로시간제도 전반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근로시간제도의 보편적 적용 및 지속가능한 기반, 건강권 보호, 노사 자
율성 확대라는 최적의 근로시간제도 '패키지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섭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해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고 여성·고령층 인력의 활용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선택권과 유연근무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 주도의 유연화뿐만 아니라 근로자 주도의 유연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노사간 자발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윈윈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연근로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성과에 바탕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미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시대에 여성 노동력 활용은 필수이며,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 개선을 위해서는 산업·사회·선호 변화를 반영하는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유연근로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일제 일자리에서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 근로시간 형태의 다양화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흥준 교수는 "인구감소가 불가피한 미래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는 노동하는 대부분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노동시간 '설계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일하는 국민이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변화(인구, 기술)에 부응하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일하는 방식을 확립하되 것이 설계의 제1원칙이고, 장시간 노동을 남용하지 않되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정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노사의 선택폭 넓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제2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