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인한 검찰 수사 사실을 축소·은폐하고 허위공시 혐의를 받는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이 1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위반, 특정경제법위반(배임)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김 전 회장은 앞서 지난달 26일 구속수감됐다. 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횡령 규모를 줄여 허위 공시하는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계열사에 담보를 제공하고 메리츠증권에 17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음에도 마치 무담보로 사채를 발행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일반 투자자에 오인을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또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주식거래정지 및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홈페이지에 허위 내용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리튬 광산 개발에 관한 허위 호재성 보도자료를 배포해 전환사채를 매각하는 등 2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화그룹과 메리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월 이모 전 이화전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점,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고급주택, 명품 의류에 호화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김성규 전 총괄사장 등 경영진 3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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