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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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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년간의 임기를 마치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판단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결정하려 노력했지만 국민의 기대와 믿음에 온전히 미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총장은 13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그는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여전히 험한 풍랑 앞에 놓인 검찰을 남겨두고 떠난다는 사실에 발걸음이 쉬이 떨어지지 않습니다만, 검찰구성원 여러분의 저력과 의지를 믿고 마음을 내려놓는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삼성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개최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검찰청-통신사업자연합회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내 주요 이동통신 회사들이 모여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996년 6월 창립된후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알뜰폰 업체인 SK텔링크, 세종텔레콤 외에도 삼성SDS, 한국케이블텔레콤 등 관계사들이 속해있으며 김영섭 KT 대표가 11대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2024.07.08 yym58@newspim.com

다음은 이 총장의 퇴임사 전문이다.

두 해 전 "해야 할 일은 많고 가야 할 길도 멀지만, 검찰구성원 여러분이 함께 있어 용기를 얻고 닻을 올려 출항합니다"라고 고(告)했습니다.

별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끊임없는 비바람과 거친 파도에 맞서 힘겹게 사나운 바다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그동안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이 있다면 이는 검찰구성원 여러분이 피와 땀과 눈물로 애쓰신 덕분이고, 아쉽고 부족한 것은 모두 제 지혜와 성의가 모자란 탓입니다.

지금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과학, 기술, 의료와 같은 사회 여러 영역에서 소통하고 숙의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검찰과 사법에 몰아넣는 가히 '소용돌이의 사법(Jurisdiction of the vortex)' 시대입니다.

극단적 양극화(toxic polarization)에 빠진 우리 사회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고함과 비난, 조롱과 저주, 혐오와 멸시가 판을 칩니다.

진영과 정파, 세대와 성별, 계층과 지역으로 나뉘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아니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그리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환호하여 갈채를 보내고, 불리하면 비난하고 침을 뱉어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검찰독재라 저주하고,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해낸 것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한쪽에서는 과잉수사라 욕을 퍼붓고, 한쪽에서는 부실수사라 손가락질합니다.

만약 그 일이 상대 진영에서 일어났다면 서로 정반대로 손가락질하며 평가했을 일을,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로지 유불리에 따라서만 험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2022년 5월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시작하여 9월 검찰총장에 취임한 후 오늘로 2년 4개월입니다.

한 날, 한 시도 노심초사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을 쏟았지만, 처음 품었던 뜻을 모두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

마주하는 모든 일마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판단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결정하려 노력했습니다만, 국민의 기대와 믿음에 온전히 미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전히 험한 풍랑 앞에 놓인 검찰을 남겨두고 떠난다는 사실에 발걸음이 쉬이 떨어지지 않습니다만, 검찰구성원 여러분의 저력과 의지를 믿고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2022년 5월 '수사권 조정'과 소위 '검수완박'을 겪고 난 검찰은 말 그대로 병들어 누운 환자였습니다. 뜻을 잃고 망연자실하게 손을 놓은 검찰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선 법령과 제도를 바로잡고 정비하여 수사가 업(業)의 본질인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복원시켰습니다.

병들어 누운 검찰을 겨우 일어나 앉게 하고, 두 다리로 버티어 서게 하고, 그다음 걷고 뛰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의 존재이유를 되물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 재산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범죄로부터 지켜내어 평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드리는 것입니다.

검찰이 우선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검찰에 원하는 일, 즉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먼저 찾았습니다.

'민생범죄'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결론을 금세 찾았고, 국민들의 마음에 도사린 걱정거리를 살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약에 손대는 것은 아닌지?",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걱정 없이 살 수는 없는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방금 한 송금과 결제가 보이스피싱은 아닌지?", "애써 벌어 투자한 주식이 휴짓조각 되는 것은 아닌지?", "가족들이 음주차량에 다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고민 끝에, 성폭력·디지털성범죄, 스토킹, 혐오범죄,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아동학대, 마약, 음주운전, 금융·증권범죄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지난 정부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형사사법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쪼개고 나누고 분산하여 서로 갈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통섭과 융합의 시대에 그렇게 해서는 일이 되지 않고, 이는 시대정신이 아닙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도 "현재의 위기는 협업이 해답"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혼자서 일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여러 기관의 칸막이를 없애 함께 일하는 것만이 국민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권범죄합수단, 가상자산범죄합수단, 보이스피싱합수단, 국가재정범죄합수단,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환경범죄합동수사팀이 만들어졌습니다.

합동수사단 태스크포스 외에도 국토부와 '전세사기', 경찰과 '성폭력·디지털성범죄·스토킹 대응협의회'를 만들어 민생을 지켜주는 시너지 역할을 해냈습니다.

교복, 가구, 아이스크림과 같은 소비재부터 조달청 발주 철근, LH 발주 감리 담합과 같은 공공재까지 담합 불공정거래를 엄벌하고 서민의 물가를 잡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경찰, 해경, 자치경찰, 금감원, 금융위, 국세청, 관세청, 공정위, 국토부, 환경부, 병무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가정법률상담소에서 검찰과 어깨를 겯고 최선을 다해준 관계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동·공안 분야에서 검찰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는 시선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라는 어려움에도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여 고용노동부와 함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를 세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노조의 취업비리와 건설현장 불법집단행동에 대하여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노·사 모두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갔습니다.

제주 4·3, 납북귀환어부, 5·18 관련자의 직권재심과 명예회복을 차근차근 추진하였으며,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기소를 통해 공동체의 헌법질서를 지켜내고자 하였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사범에 대하여는 당적·진영·정파와 관계없이 수사하고 처분하여 법의 형평을 이뤄냈습니다.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하는 것과 함께 검찰의 주된 존재이유는 "옳은 것을 옳다, 그른 것을 그르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권력 쟁취를 위해 기본 규범과 규칙을 외면하기 시작하고, 곧이어 입법 과정이 흐트러지고, 검찰제도와 사법절차가 훼손되며, 법과 제도마저 권력투쟁의 도구로 전락하면 공적 신뢰와 함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에 심화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로 인하여, 오로지 상대 진영을 공격하고 자기 진영을 방어하는 데에만 매달리는 양 극단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하여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지구가 멸망해도 정의를 세운다"는 기준과 가치로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살펴 접근하여야 하고, 개인이나 조직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야 합니다.

'관용과 자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전제가 사라진 시대에 이러한 노력은 설 땅을 찾기 매우 어렵고 근거 없는 비난과 매도에 시달리게 됩니다만, 그것이 검찰의 숙명이라고 여기며 견뎌내야 합니다.

검찰과 사법에 사회의 모든 문제를 몰아넣고 맡겨 오로지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고함치는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에도 검찰은 '법의 지배', '법치주의'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정당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공격,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못할 검사탄핵의 남발, 국가를 사람에 비유한다면 눈과 귀, 팔과 다리(耳目之臣, 股肱之臣)의 역할을 하는 검찰을 아예 폐지한다는 마구잡이 입법 시도까지 계속되면서 명예와 자긍심만으로 버티는 검찰구성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력, 법령, 제도와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검찰구성원들의 희생과 인내만이 요구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애썼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안타깝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법령과 제도 탓만 할 수 없는 것이 공직자의 처지입니다. "군자(君子)는 의(義)에 민첩하고, 소인(小人)은 리(利)에 민첩하다."는 옛말이 있습니다만, 의(義)에 민첩하면, 시간이 걸려도 긴 안목으로 보면 저절로 리(利)가 따라올 것입니다.

인생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것이고, 세상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나아진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실력과 겸손을 갖춘 검찰구성원들의 저력을 기대하고, 또 믿습니다.

"공직자가 힘들어야, 국민이 편안하다"는 믿음을 갖고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들어 갑시다.

세상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욕망의 길이요, 하나는 혐오의 길입니다. 고통의 나락으로 이끄는 이 두 갈래 길을 떠나 그 가운데 길을 걸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늘어나고,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고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며, 모든 고통이 소멸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찰구성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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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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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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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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