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교환 일시·방식' 권익위 조정안 수용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20년 가까이 제자리 상태인 인천항 인근의 노후 아파트 1200여세대의 송도 집단 이주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중구 항동 항운·연안아파트 1275세대의 송도 집단 이주 사업과 관련, 주민과 관련 기관들의 부지 교환 일시 및 방식 결정에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 중구 항동 항운· 연안 아파트 전경 [사진=인천시] |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주민들의 새로운 주거단지가 조성될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5만5000㎡의 국유지와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 부지 4만9000㎡의 시유지 교환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또 부지 교환도 전체 6개 필지 일괄 교환에서 필요한 4개 필지를 우선하고 추후 나머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기존의 합의안을 이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도록 조정했다.
인천시와 관련 기관은 인천항 인근의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이 오랜기간 항만의 화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으로 피해를 봐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06년부터 이들 주민들의 집단 이주 사업을 추진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021년 인천시와 관련 기관, 주민간 이견으로 집단 이주 사업이 늦어지자 시와 인천해수청이 시유지와 국유지를 교환, 송도에 주민들의 이주 부지를 확보해 주고 차액 255억원은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인천시와 인천해수청, 주민들은 권익위 처음 조정안을 받아들여 합의했지만 최근 아파트 주민들로 꾸려진 이주 조합이 부동산 경기 악화로 교환 차액 255억원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며 합의 내용 변경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이번에 부지 교환 방식 변경으로 이주 주민들이 사업 초기 교환 차액 납부 부담이 줄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주민들의 집단 이주 사업에 대한 노력과 관련 기관들의 협조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주민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