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상대 손배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5일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 씨가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피해자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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