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상담관 제도'를 시행한다.
이상호 태백시장이 민원상담관 등과 민원상담관제 운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태백시청] 2024.09.04 onemoregive@newspim.com |
4일 시에 따르면 민원상담관 제도는 행정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민원상담관으로 채용해 복합민원과 고충민원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시는 민원실에 전용 민원상담실을 마련하고, 민원상담관으로 지역 실정에 밝은 퇴직공무원 2명을 채용, 시민의 눈높이에서 낯설고 복잡한 민원을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민원상담관은 복합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 민원 취약계층 우선 상담, 다부처·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지원 등이다.
민원상담관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백시청 제1민원실 내 민원상담실에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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