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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주철현, 수사 과정의 인권 보호 강화 위한 '이선균법' 발의

기사입력 : 2024년09월04일 14:29

최종수정 : 2024년09월04일 14:29

수사·공보 담당자의 인권보호 의무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명 '이선균법'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선균법' 발의가 형사법 분야에서 인권 보호의 주춧돌이 되어 사건관계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규명의 정당성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선균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09.04 yunhui@newspim.com [사진=주철현 의원실]

주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수사·공보과정 중 적용이 필요한 제반 인권보호 규정을 법률로 상향, 통합한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수사단계에서는 ▲합리적 근거 없는 별건수사 ▲수사 기간의 부당한 지연 ▲정당한 이유 없는 사건관계인의 반복소환 ▲사건관계인의 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 수사 등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부당한 관행들의 금지를 명문화했다.

또 진술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편의를 제공하는 등 수사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던 수사담당자의 강압·거래를 차단했다. 개인정보 수집범위를 '수사상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부당이용과 유출도 엄금했다.

공보단계에서는 형사사건의 공보는 반드시 법률에 의할 것을 명시하고, 수사관서의 장이 지정한 단일 통로의 담당자가 공보를 전담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공보담당자가 공보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부당이용하거나 유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해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공보단계에서 새어나가는 고질적 병폐를 차단토록 했다.

무엇보다도 소위 '망신주기식',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수사 관련 공보를 근절하기 위해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 비공개 원칙 ▲촬영 제한 등 초상권 보호조치 ▲공보담당자 외 수사담당자의 개별적 언론접촉 금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국가가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건관계인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게 했다. 아울러 수사·공보담당자 등이 '이선균법'에 따른 주요 인권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 실질적 강제력을 확보했다.

주 의원은 "수사권은 엄연한 공권력으로, 피의자·피해자의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이런 점을 수사기관이 명심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경계하진 못할 망정, 공권력에 기대고 또 공권력에 취해 적극적으로 악용해오지 않았는지 수사기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이선균법'을 공동발의한 고민정·민형배 의원이 함께 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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