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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프로그램 제목도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4년09월04일 07:59

최종수정 : 2024년09월04일 07:59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최근 영화 '타짜'의 제목을 일부 사용한 영화 제작자에게 벌금형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됐다. 이는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 제목을 다른 작품의 제목과 유사하게 짓는 경우, 해당 작품의 명성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용해 변호사.

◇저작권과 상표권 문제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하지만, 두세 개의 단어로 구성된 저작물의 제목은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저작물의 제목이 상표로 등록되면 상표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지만, 저작물의 제목은 창작물의 명칭 내지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목의 사용에 원칙적으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시리즈물의 제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상표등록되어 있는데, 시리즈를 통해 '슬기로운 OO 생활'이라는 제목은 단순히 해당 드라마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라마를 제작 및 방영하는 주체를 식별하는 표지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유사한 제목을 사용한 작품은 상표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tvN] 2021.06.18 alice09@newspim.com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보호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방송 프로그램 제목은 그 자체가 바로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영업표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송 프로그램은 그 제작·방송 등의 영업에 이용되는 저작물이므로, 방송 기간과 횟수, 시청자의 범위 및 규모, 광고·홍보의 정도, 제목의 사용 태양 등에 비추어 특정 주체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방송 등의 영업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었다면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평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별이 빛나는 밤에'나 '1박 2일'은 단순한 프로그램 제목을 넘어 각각 MBC, KBS의 방송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영업표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결혼했어요' 최민용과 장도연이 호칭 정하기에 나섰다. <사진=MBC '우리 결혼했어요' 방송 캡처>

제3자의 유사한 제목 사용이 '타인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모방자의 사용 의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행 프로그램이 유명하지 않다면 통상 그 명성에 편승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후행 프로그램이 광고·홍보 과정에서 선행 프로그램을 떠올리게 하는 문구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명성에 편승하는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선행 프로그램이 유명하고 또 제목의 상당 부분이 유사한 경우에도, 프로그램 내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구별된다면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우리 이혼했어요'는 선행된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후자는 가상 결혼 설정으로 시청자에게 환상과 대리만족을 주는 콘셉트인 반면, 전자는 실제 이혼 부부의 이혼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등 현저하게 구별된다.

◇프로그램 제목을 정할 때 유의할 사항

프로그램의 제목에까지 독점적인 권리 주장을 허용할 경우 오히려 자유로운 창작과 경쟁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제목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제목이 방송사 등의 영업표지로서 기능하는 경우에 한해 그와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경쟁 질서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시리즈물로 구성되어 방영된 작품이나 선행 작품이 장기간 방송되는 등 상당한 명성을 갖게 되었다면,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목을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위반으로 인정되면 단순한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제목 사용 금지 가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목인지 아니면 금지되는 사용인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영업표지의 주지성이나 식별력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둘러싸고 적법성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CJ ENM] 2021.11.18 jyyang@newspim.com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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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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