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추진단 발대식...32명으로 구성
[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단양군은 3일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추진단 발대식을 군청에서 열고 법제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32명의 추진단은 단양군 공무원, 단양군의회 의원, 지역 민간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됐다.
3일 자원순환시설세 민관합동추진단 발대식에서 김문근 단양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단양군] 2024.09.03 baek3413@newspim.com |
이날 발대식에서 정성진 강원대학교병원 박사는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이완영 회장이 민간추진단장으로 선출했다.
추진단은 성명서에서 "산업화 과정과 현재 폐기물 반입으로 인한 환경, 건강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자원순환시설세는 시멘트 소성로 반입 폐기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추진단은 법제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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