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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겹지방' 딥페이크 성범죄 1주간 88건 접수...위장 수사 확대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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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특정 24명...딥페이크 봇 설치·운영도 처벌 가능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 수사 허용 추진...사후승인도 허용 검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은 텔레그램 등 온라인 대화방에서 지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허위 영상물을 공유하는 '겹지방(겹지인방)' 사건 피해가 지난 1주간 8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겹지방 딥페이크 수사 관련 신고 접수 상황을 묻는 질문에 "지난주 한 주에만 88건이 접수됐고 특정된 피의자는 24명"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뜻한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대상으로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텔레그램 방에는 텔레그램 봇을 이용해 합성물이 생성되는 프로그램이 설치됐으며 회원 수가 22만 명, 40만 명에 이르는 채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채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착수했다. 한편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는 "보도가 되자마자 방이 소멸돼 구체적인 수사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피해 접수가 될 수 있으니 국방부와 협조해 수사 단서를 조속히 확보하고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봇과 관련해서는 서울청에서 8개 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교직원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불법합성물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8.29 yooksa@newspim.com

텔레그램 봇을 이용한 성범죄 관련 영상 제작 배포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딥페이크를 활용해 성 관련 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경우 정범으로 처벌된다"며 "딥페이크 봇을 설치·운영했다면 공범, 방조범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텔레그램이 수사 자료나 계정 정보를 잘 안 준다고 해서 검거를 못 하는 건 아니고 저희 나름의 수사 기법이 있다"며 "국제 경찰 기구 등과 공조해 텔레그램 수사를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한 수사가 가능한데 이를 성인으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 본부장은 수사 대상 확대와 함께 사후 승인도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는 청소년 보호법상 대상이 청소년인 디지털 성범죄만 위장수사가 가능하고, 사전 승인이 필수 조건"이라면서 "위장수사 확대는 저희도 느끼고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적극 추진하겠다. 신분 비노출 위장수사는 긴박한 경우도 있어 사후 승인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가해자가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 송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 사건 미성년자는 14세 이하이므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제도가 있어 검찰 송치는 불가능하지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는 가능해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긴밀히 협업해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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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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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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