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2일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 동안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충북도는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를 통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임시숙소 2호를 운영할 예정이다.
충북도청. [사진 = 뉴스핌DB] |
이 사업은 CCTV·스마트 비상벨 등 안전 장비가 구비된 임시숙소를 제공해 스토킹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 속에서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입소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안전보호 및 맞춤형 지원, 24시간 위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용 대상은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 및 그 가정 구성원으로 최대 30일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오경숙 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안심주거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요에 따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성폭력·디지털성범죄 등 다양한 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및 긴급보호를 365일 24시간 받을 수 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