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감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전직 BNK경남은행 간부의 배우자가 횡령금 일부를 빼돌려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8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용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의 횡령 범행 관련) 압수수색 당시 검사로부터 계좌에 있는 자금을 건들이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에 나아갔다"며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이어 "다만 범죄수익이 환수된 점, 이 사건 범행 관련자들과의 형량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용씨의 남편 이모 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PF 사업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 등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308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용씨는 남편 이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횡령금 약 4억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이씨의 자금세탁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친형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