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형량 변경할 사정 없어"…징역 1년6개월
'횡령 주범' 동생, 1심 징역 35년 선고받고 항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직 BNK경남은행 간부의 자금세탁을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26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기록에 나타난 제반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A씨가 가장·은닉한 범죄수익이 거액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친동생의 부탁을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됐고 은닉한 수익이 압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총 308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생 이모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7월 이씨에게 자금세탁자를 소개해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으로 이씨의 횡령금 44억원을 세탁·은닉하고 이씨가 현금과 골드바 등 5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오피스텔을 관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씨는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35년과 추징금 159억여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씨의 재판부는 이씨가 한국투자증권 직원이던 동창 황모 씨와 함께 횡령금으로 앞서 횡령했던 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 나가 전체 횡령금 3089억원 중 약 2755억원은 경남은행에 다시 지급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들이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약 334억원으로 추산하고 이들이 가족에게 무상으로 건넨 범죄수익도 몰수·추징했다. 특히 검찰이 압수한 130억원 상당의 골드바와 상품권을 경남은행에 돌려주도록 피해자 교부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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