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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089억 횡령' 前경남은행 간부 징역 35년에 항소

기사입력 : 2024년08월14일 18:45

최종수정 : 2024년08월14일 18:45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투자금융부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2) 씨에게 징역 35년, 전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5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40년, 황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BNK경남은행 전경 [사진=BNK경남은행] 2024.07.30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관계자의 직무상 범죄로 사안이 중한 점, 범행 규모가 크고 방법이 지능적이며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한 점,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씨에게 징역 35년, 황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씨와 황씨에게 추징금 159억여원, 11억3500여만원을 명령했으며, 검찰이 이씨로부터 압수한 130억원 상당의 금괴(골드바)와 상품권은 피해자에게, 황씨의 3500만원상당 현금은 경남은행에 각각 교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우리 법 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 거액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당초 범죄수익 은닉을 통해 시도하고자 했던 출소 후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횡령 범행으로 인한 경남은행과 그 임직원, 주주 등 이해관계자 및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상실 등 금융기관과 시장경제 질서에 끼친 악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히 장기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경남은행이 겪은 간접적 영향까지 고려하면 모든 피해가 충분히 복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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