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3089억 횡령' 前경남은행 간부 징역 35년…"금융기관 신뢰 상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돌려막기로 2755억은 경남은행에 다시 지급돼"
횡령 이익 334억 추산…몰수·추징, 은행에 교부
공범 전 한국투자증권 직원은 징역 10년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14년 동안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간부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2) 씨에게 징역 35년과 추징금 159억여원, 검찰이 압수한 130억원 상당의 금괴(골드바)와 상품권에 대한 피해자 교부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또 공범으로 기소된 전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52) 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3500여만원을 선고하고 3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피해자인 경남은행에 교부하도록 선고했다.

피해자 교부는 피고인이 장물의 처분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형사소송법상 제도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씨와 황씨가 횡령금으로 앞서 횡령했던 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 나가 전체 횡령금 3089억원 중 약 2755억원은 결과적으로 경남은행에 다시 지급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씨와 황씨가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약 334억원으로 추산하고 이들이 가족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범죄수익도 몰수·추징했다. 특히 이씨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280억원을 초과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리 법 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 거액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당초 범죄수익 은닉을 통해 시도하고자 했던 출소 후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며 "횡령 범행으로 인한 경남은행과 그 임직원, 주주 등 이해관계자 및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상실 등 금융기관과 시장경제 질서에 끼친 악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히 장기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이씨에 대한 선고형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횡령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출금전표 등 여러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널리 사용했으며 심지어 부하 직원까지 동원하는 등 수법이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횡령을 통해 취득한 돈을 대부분 주식·선물·옵션 투자 내지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해 범행 동기에도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은행에 재직하는 동안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신뢰를 역으로 이용하고 금융기관 내부 허점을 악용해 횡령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해 경남은행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액은 592억원 규모로 볼 수 있고 대외적인 신뢰도 하락 등으로 인해 겪은 간접적 영향까지 고려하면 모든 피해가 충분히 복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황씨에 대해서도 "횡령 범행의 실행행위를 수차례 분담하고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가담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황씨의 지시로 이씨가 사용하던 컴퓨터(PC) 하드디스크를 포맷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황씨의 지인 최모(25)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고교 동창인 황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부동산PF 사업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 등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합계 2286억원을 가족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08년 7월~2018년 9월 같은 방법으로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당시 횡령액을 1437억원으로 특정했으나 이후 추가 범행을 밝혀내 같은 해 12월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횡령 혐의액은 총 3089억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씨가 은닉한 재산을 추적한 결과 이씨가 미국 이민금으로 현지 기업에 예탁한 미화 55만달러(한화 약 7억원)를 동결하는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또 이씨가 차명으로 임차한 오피스텔에 보관한 골드바 101개와 상품권, 현금을 압수해 총 187억원의 피해액을 확보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