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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억 횡령' 前경남은행 간부 징역 35년…"금융기관 신뢰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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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로 2755억은 경남은행에 다시 지급돼"
횡령 이익 334억 추산…몰수·추징, 은행에 교부
공범 전 한국투자증권 직원은 징역 10년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14년 동안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간부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2) 씨에게 징역 35년과 추징금 159억여원, 검찰이 압수한 130억원 상당의 금괴(골드바)와 상품권에 대한 피해자 교부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또 공범으로 기소된 전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52) 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3500여만원을 선고하고 3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피해자인 경남은행에 교부하도록 선고했다.

피해자 교부는 피고인이 장물의 처분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형사소송법상 제도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씨와 황씨가 횡령금으로 앞서 횡령했던 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 나가 전체 횡령금 3089억원 중 약 2755억원은 결과적으로 경남은행에 다시 지급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씨와 황씨가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약 334억원으로 추산하고 이들이 가족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범죄수익도 몰수·추징했다. 특히 이씨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280억원을 초과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리 법 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 거액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당초 범죄수익 은닉을 통해 시도하고자 했던 출소 후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며 "횡령 범행으로 인한 경남은행과 그 임직원, 주주 등 이해관계자 및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상실 등 금융기관과 시장경제 질서에 끼친 악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히 장기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이씨에 대한 선고형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횡령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출금전표 등 여러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널리 사용했으며 심지어 부하 직원까지 동원하는 등 수법이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횡령을 통해 취득한 돈을 대부분 주식·선물·옵션 투자 내지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해 범행 동기에도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은행에 재직하는 동안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신뢰를 역으로 이용하고 금융기관 내부 허점을 악용해 횡령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해 경남은행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액은 592억원 규모로 볼 수 있고 대외적인 신뢰도 하락 등으로 인해 겪은 간접적 영향까지 고려하면 모든 피해가 충분히 복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황씨에 대해서도 "횡령 범행의 실행행위를 수차례 분담하고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가담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황씨의 지시로 이씨가 사용하던 컴퓨터(PC) 하드디스크를 포맷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황씨의 지인 최모(25)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고교 동창인 황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부동산PF 사업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 등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합계 2286억원을 가족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08년 7월~2018년 9월 같은 방법으로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당시 횡령액을 1437억원으로 특정했으나 이후 추가 범행을 밝혀내 같은 해 12월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횡령 혐의액은 총 3089억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씨가 은닉한 재산을 추적한 결과 이씨가 미국 이민금으로 현지 기업에 예탁한 미화 55만달러(한화 약 7억원)를 동결하는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또 이씨가 차명으로 임차한 오피스텔에 보관한 골드바 101개와 상품권, 현금을 압수해 총 187억원의 피해액을 확보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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