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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절반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경영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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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2014년 7월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중견기업의 경영환경과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이 개선됐다는 중견기업계 인식이 확인됐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 기념 중견기업계 의견조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절반에 가까운 47.4%의 중견기업이 '중견기업법' 시행 전보다 경영환경이 나아졌다고 응답했다"라고 전했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58.9%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도 개선됐다고 응답한 반면, '미흡'은 12.0%에 불과했다"라면서 "'중견기업법'에 근거해 다양한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러 법률에 중견기업이 포함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중견기업 시책에 대해 중견기업의 48.5%는 '우수', 37.2%는 '보통'이라고 평가해 중견기업계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7월 2일부터 7월 15일까지 중견기업 392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견기업법'은 선순환하는 성장사다리 구축 필요성에 따라 2013년 12월 10년 한시법으로 국회를 통과, 2014년 1월 제정, 7월 시행됐다. 지난해 3월에는 여야의 폭넓은 공감 아래 한시법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2012년 전담 정부 조직인 중견기업정책관을 지식경제부에 최초로 설치한 이후, 2015년부터 5년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 중견기업 지원시책을 발표하고 있는 등 중견기업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의 89.5%는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에 발맞춰 '금융지원(26.6%)', '세제지원(23.4%)', 'R&D 지원(14.2%)', '인력지원(11.7%)'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급격한 글로벌 산업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확대(36.2%)', '기술보호 지원(17.9%)', '해외시장 진출 정보 제공(17.6%)' 등 기술 경쟁력을 핵심으로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견인할 법적 지원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겪는 금융·조세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금리 인상 폭은 '1%p 이상~1.5%p 미만'이 59.5%로 가장 높았다. '1.5%p 이상~2%p 미만(24.2%)', '1%p 미만(7.9%)'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축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폭은 '5% 이상~10% 미만(62.8%)', '5% 미만'(19.6%), '10% 이상~15% 미만(12.0%)' 등으로 확인됐다.

중견기업 진입 이후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정한 '초기 중견기업'의 매출 규모와 연차를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확인됐다.

중견기업의 51.0%는 현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3000억원 미만'의 매출 규모 기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지만,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힌 기업도 38.0%에 달했다.

바람직한 초기 중견기업 연차에 대해서는 '5년차 미만(48.7%)'이 가장 높았으며, '3년차 미만(47.2%)', '7년차 미만(2.3%)' 등이 뒤를 이었다.

확대가 필요한 초기 중견기업 대상 특례로는 '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19.5%)', '국외 판로지원 사업에 관한 특례(18.6%)',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특례(15.3%)' 등이 꼽혔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2013년 3846개였던 중견기업 수는 2022년 5576개로, 고용은 116.1만명에서 158.7만명으로, 수출 876.9억 달러에서 1,231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중견기업 발전의 법적 근거로서 중견기업법의 실효성이 확인됐다"라면서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수렴한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 내실화를 위해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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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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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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