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28일부터 9월13일까지 17일간 창원시 체불임금 해소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가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해소 대책반을 운영한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8.29. |
체불임금해소 대책반은 시청 지역경제과,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체불임금 신고 및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안내하고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제도,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제도,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2024년 7월 말 기준 창원시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188억원으로 전년 동기 130억원 대비 44% 증가했으며, 특히 제조업 분야의 체불 발생액이 101억원으로 전년 동기 56억원 대비 81%로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인다.
홍남표 시장은 "임금 체불 증가세 상황에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임금체불 청산 제도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추석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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