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5일 1심 무죄에 항소 예고…2심서 재차 공방
李, '대장동·대북송금·법카 유용' 서울-수원 오가며 재판
대장동 재판, 위증교사 무죄 선고 재판부가 심리 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남아있는 3건의 재판에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등 당분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
◆ 선거법·위증교사 '1승 1패'…항소심서 재차 공방
이날 판결 후 검찰은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이 대표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만큼 향후 항소심에서도 고의성 판단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이 대표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다음 날 무죄로 판단된 '김문기를 몰랐다' 발언을 유죄로 입증하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만큼 향후 재판은 이 대표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 위증교사 무죄 재판부, 李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심리 중
형사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22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배임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혐의로 기소돼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재판받고 있었다.
그러다 같은 해 10월 12일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혐의로, 10월 16일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 등 사건에 백현동 사건을 병합했으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까지 병합해 달라는 이 대표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따로 진행했다. 이에 기소 이후 약 1년1개월 만에 비교적 빠른 1심 결론이 나왔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주 2회, 격주 1회 공판에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은 위례 의혹 심리를 먼저 진행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에만 11개월이 걸렸고 지난달에야 본격적으로 대장동 의혹 심리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신문할 증인은 148명에 이른다. 남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백현동 의혹 심리까지 고려하면 1심 재판 종결 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재판이 수년간 이어지면 법관 정기인사에서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될 여지도 있다.
◆ '쌍방울 대북송금·경기도 법카 유용' 수원 재판은 시작 단계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도 기소돼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받는 상황이다.
두 사건 모두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대북송금 의혹은 3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며 법카 유용 의혹은 재판부 배당만 된 상태로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병합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