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시 보험·공제가입 의무, 전기공사 발주시 가입비용 계상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7일 이철규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전기공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16 leehs@newspim.com |
이와 관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는 해당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기공사업법' 또한 피해구제를 위한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철규 의원은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대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비용에 보험 등 가입비용을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전기공사 관련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철규 의원은 "전기공사는 국민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전기공사업계 종사자 모두와 국민을 위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