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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아동·임신부 돌봄이라면 요리·설거지·청소·빨래 'OK'…부수업무 혼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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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임신부 돌봄 관련 가사업무만 허용이 원칙
고용부 "동거가족 부수적이고 가벼운 업무 가능"
필리핀 정부 "아동 관련 집안일만 허용" 해석 달라
중개업체 "6시간 이상 서비스, 단순 청소업무 가능"
세부기준 없이 해석 제각각…현장에선 갈등 불가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아동과 임신부 돌봄을 담당하기에 아동·임신부 대상 청소·빨래·요리·설거지 등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아동·임신부가 아닌 다른 가족과 관련된 가사업무의 경우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는 이들 관리사가 '부수적이고 가벼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정부가 어디까지가 '부수적이고 가벼운 업무'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각 가정 재량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국내 사업 수행 업체는 6시간 이상 가사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청소나 어른 옷 세탁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 아동·임신부 돌봄이 원칙…'부수적인 가사업무 허용' 지침에 혼선  

7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은 오는 9월 3일부터 6개월간 숙소에서 각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 수행 업체는 홈스토리생활과 휴브리스 2곳으로 이들 업체는 규모에 따라 각각 가사관리사 70명, 30명을 관리한다.

필리핀에서 지난 6일 새벽 입국한 가사관리사 100명은 모두 필리핀의 돌봄자격증(Caregiving NC Ⅱ)을 취득했다. 필리핀은 아이 돌봄 인력과 다른 가사업무 수행 인력을 명확하게 구별하기에, 이들 가사관리사는 아이 돌봄 전문인력으로 분류된다. 

레빈슨 알칸타라 필리핀 이주노동부 차관보도 국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파견한 인력은 가사도우미(헬퍼·helper)가 아니라 숙련된 돌봄 제공자(케어 기버·care giver)"라며 "아이 옷 입히기, 목욕, 아이 음식 장만과 같은 돌봄뿐 아니라 다른 집안일도 요구받을 수는 있지만 그 역시 아이 관련 일일 때만 수행 가능하다"고 했다.

'대리주부' 어플리케이션에서 밝히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업무 범위 [사진=대리주부 캡처] 2024.08.07 sheep@newspim.com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가족의 아동(영유아 포함) 및 임신한 가족구성원에게 씻기기, 음식 준비, 목욕 등의 돌봄을 제공한다. 아이 돌봄 외 가사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가사관리사 채용 시범사업 실행 가이드라인'를 보면 이들 관리사 업무에 대해 "필리핀 이주노동부(DMW)가 사전 승인한 직무설명서에 명시된 업무를 넘지 않는 한 동거 가족을 위해 부수적이며 가벼운(incidental and light)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부수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찾을 수 없었다. 

홈스토리생활이 운영하는 앱 대리주부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업무는 기본적으로 '아이돌봄 업무'다. 여기에는 아이 식사, 목욕, 배변, 등하원 및 등하교 픽업, 방 청소, 빨래 등이 해당한다.

해당 앱은 어른 음식 조리나 쓰레기 버리기, 청소, 어른 침구 세탁 등은 가사 불가 업무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지만, 동시에 6시간 이상 가사관리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어른 옷 세탁과 설거지, 청소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모호한 방침으로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나 강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현재 이들 가사관리사가 "육아와 관련된 가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동거 가족에 대한 가사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사관리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별하기보다 자율적이고 유동적인 상황에 맡기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 시범사업 수행하는) 업체한테 듣기로는 국내 가사근로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며 동의의 뜻을 밝혔다.

노동계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달 16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고용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약한 위치의 이주노동자에게 부당하게 노동이 강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고용부, 업무 범위 체크리스트 작성하려다 결국 철회…아전인수 해석에 갈등 예고 

당초 고용부는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결정을 뒤집었다.

지난달 16일 고용부는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에 동거가족을 위한 집안일이 포함돼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서비스 이용계약 작성 시 업무 범위의 세부 내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비해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크리스트 철회 배경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업체와 이야기한 결과"라며 "모든 부분(업무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고, 담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 더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이용자의 추가 업무지시를 가사관리사가 직접 듣지 않고 업체를 통해 관리사에게 전달되는 만큼 일차적인 방파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절차대로라면 서비스 이용자는 가사관리사에게 직접 추가 업무지시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홈스토리생활·휴브리스)에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비스 업체가 이용자의 추가 요청을 듣고 가사관리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가사관리사에게 해당 요청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다만 같은 실내 공간에 있는 이용자가 직접 구두로 부탁한다면 가사관리사가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용자와 가사관리사 간)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처음 왔을 때 바로 이것저것 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적응 기간이 필요할 테고 신뢰관계가 쌓인 상태에서는 '물 좀 갖다 주세요' 했으면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경 이번 사업을 전국 확대 적용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업무 범위 체크리스트 마련 여부는 불확실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 평가에 따라 어떤 방식이 적합할지 정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업무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부는 서비스 이용자 대상 의무교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들은 준수 사항에 대한 교육영상을 시청하고, 가사관리사 대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영구 배제된다.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도 받는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사업수행업체 2개가 운영하는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 2곳을 통해 가사관리사의 고충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서울시, 업체와 논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앱 대리주부에서 밝히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업무 범위 [사진=앱 대리주부 캡처] 2024.08.07 sheep@newspim.com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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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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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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