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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 코인'으로 300억원 편취 일당 "사기코인 아냐"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3:5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3:50

"실체 있는 사업…사업 진행하기 위해 노력한 자료 있어"
"MM은 법률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아"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유명 배우 이름을 앞세워 홍보하며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으로 약 1만3000여명에게 3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가로챈 발행업체 운영자와 대표 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오전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이들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전경.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퀸비 프로젝트'가 실체가 있었으므로, 사기 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퀸비코인 개발업체 운영자 측 변호인은 "퀸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자 한 인적 물적 인프라가 존재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한 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스캠 코인이라고 단정짓는다면 과도한 사후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전자지갑 서비스 업체 대표 측 변호인도 "사기죄와 관련해서는 퀸비 사업은 실체가 없는 사업이 아니었다"면서 "MM(Market Making, 시세조종)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법한 점이 있었다고 해도 피고인이 관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퀸비 코인은 배우 배용준 씨의 투자 사실이 알려지자 '욘사마 코인'으로 불리며 유명세를 탔다. 2020년 2월 상장 첫날 코인 1개 가격이 25원에서 275원까지 오르며 거래액 690억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 2020년 2월 코인을 연계한 사업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허위·위조 서류를 제출했다. 이들은 브로커를 동원해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했고, 가짜뉴스 배포와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 피해자 4000명으로부터 15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4월 남은 코인을 처분하기 위해 스캠코인 전문 처리업자를 포섭해 퀸비코인을 전부 처분했으면서도 '일정 기간 내 코인을 거래하면 포상을 준다'고 홍보해 9000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달 19일 퀸비코인 개발업체 실운영자와 대표 등 5명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 7일 이들과 공모한 스캠코인 전문 업자를 추가로 구속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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