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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매 제한' 분양권 매매 알선 중개인들 '주택법 위반 성립'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2:00

'증서 중개' 공인중개사법 위반, 무죄 취지로 파기
"아파트 동·호수 특정돼 '건축물 중개'로 봐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알선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중개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증서가 아닌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봐야 하고,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주택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대표 B씨는 지난 2016년 6월경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소재 아파트 5채에 대한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던 해당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1000만~3000만원씩 웃돈을 받고 매수인에게 파는 전매를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항소심은 각 알선 행위별로 주택법 위반죄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주택법에서 양도·알선을 금지하는 분양권의 매매를 각 중개하면서 분양계약서 등을 매도인(명의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매수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 분양계약서는 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해당 분양계약서는 각 분양권과 일체로서 매매의 대상이 됐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분양계약서의 매매를 중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와 B씨의 알선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피분양자로 당첨된 매도인들이 2016년 6월 9일 동·호수를 배정받은 이후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웃돈을 매도인에게 전달하고 매수인에게는 분양계약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분양권 매매 계약을 알선했다.

대법원은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분양계약서가 분양권 매수인에게 함께 전달되는 측면만 부각해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공인중개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했기 때문에 구 주택법 제41조의2 1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이 파기 부분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 또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 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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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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