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차단 제도 44호 고객 가입…650MW 규모
제지 업종 가입률 82%…정전 피해 규모 적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4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44호·650메가와트(MW)의 고객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는 전력계통 고장 시 주파수 하락 등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한전과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즉시 차단하는 제도다. 광역정전 예방과 발전제약 완화 등에 기여한다.
제도 가입 고객의 주요 업종은 제지·철강·2차전지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전 시 피해 규모가 비교적 적은 제지 업종의 가입률이 약 82%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가입 대상은 154킬로볼트(kV) 이하 전용선로 이용 대용량 고객이다. 부하차단 시 지급하는 동작 보상금 규모가 크고, 차단 지속시간이 약 10분 정도로 짧은 점이 고객에게 유인책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가입 고객에게 계약기간(1년) 내 감축기준용량에 따라 연 1회 운영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감축기준용량은 직전년도 월 평균 부하량을 뜻한다. 또 실제 차단 당시 부하량을 뜻하는 감축실적용량에 따라 동작 보상금도 지급한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다수의 고객들이 추가로 제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환경·고객 부하특성 등 계통 기여도를 고려해 해당 제도에 적합한 고객과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전력공사 전경 [사진=한국전력공사] 2020.03.25 kt3369@newsp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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