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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1심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8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5일 08:00

'故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항소심 선고
'故 이예람 사건 수사 개입' 전익수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항소심 선고와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왼쪽)-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성만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당대표 후보자이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도 같은 모임에서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봉투 살포를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은 이들에게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을,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가치를 수호할 책임을 방기한 채 매표를 위한 금품제공 범행에 관여했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회피하며 반성을 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07.01 pangbin@newspim.com

◆'故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항소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려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은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하며 글의 맥락이나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 실장은 "7년 전 글로 인해 긴 법정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곤혹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공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긴 송사를 거치면서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국민 통합을 약속하겠다. 너그러운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추행 피해 끝에 극단적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5 pangbin@newspim.com

◆'故 이예람 사건 수사 개입' 전익수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해 군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사건을 지휘한 전 전 실장은 성추행 가해자인 장 중사에 대한 재판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신이 범행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사에게 전화한 것 대해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지적하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특검은 항소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보다 계급상 한참 앞서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앞세워 몰래 통화녹음까지 하면서 수사중인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다"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면서 상당한 부담감과 당혹감을 느끼게 했다. 이는 위력행사로 보기 충분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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