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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근로시간만큼은 노사가 손잡고 풀자

기사입력 : 2024년08월23일 19:04

최종수정 : 2024년08월24일 10:03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지난해 정부가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다가 '주 69시간제' 논란으로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노사 간 충분한 대화 없이 노·정 갈등 속에 다소 성급하게 추진한 면이 없지 않았다. 어렵더라도 근로시간만큼은 노사가 손잡고 풀어야 한다.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려면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일본은 '잘라파고스(Japan + Galapagos)'라 불릴 정도로 디지털 전환에 둔감하다. 그런 나라가 21세기 들어 노동시장만큼은 개혁의 속도를 올렸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불황 앞에 노사도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2003년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하고, 2007년 노동계약법을 제정한 것은 서막이었다. 2018년에는 70년만의 노동대개혁이라는 '일하는 방식 개혁법'을 공포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2024.08.23 jsh@newspim.com

개혁의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과 성과중심 보상체계 도입,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였다. 일본경제의 부흥이라는 기치 아래 정부가 먼저 방안을 마련하고 노사 간 오랜 논의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산업구조의 급변으로 다양하고 유연한 노동수요에 대응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명목은 노동시간 단축이었지만 실질은 노동시간 유연화에 무게중심이 실렸다. 우선 종래 고시 형태로 규정하고 있던 초과근무 상한인 '월 45시간, 연 360시간'을 법률에 규정했다. 형벌로 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법정 초과근무 상한이 주 단위(12시간)로 묶여 있는 것과 대비된다.

업무 성수기에는 노사협정으로 연간 720시간 내에서 월 45시간을 넘는 초과근무를 허용했다. 다만 2개월 내지 6개월 사이는 휴일노동을 포함하여 초과근무를 평균 80시간 이내에서, 1개월은 100시간 이내에서 허용했다. 법정노동시간과 초과근무를 합치면 주 평균 65시간 일할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개편안이었던 주 최대 69시간과 비교하면 4시간이 적다. 이전에는 노동기준법의 이른바 '36협정'에 따라 제한 없이 초과근무가 가능했다.

신기술·신제품 등 연구개발 업무는 아예 초과근무에 제한을 없앴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고도(高度)프로페셔널제도'를 도입했다. 말하자면 '탈 시간급 근무'다.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을 박탈하고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노사는 노동자 본인의 동의와 노사위원회의 결의 등 요건을 엄격히 하고, 연 104일 이상의 휴일을 4주에 4일 이상 제공하는 건강권 확보 조치로 문제를 해결했다.

일본의 노동시간 개혁은 매우 파격적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설득과 노사 간의 대화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방안을 수립하고 노·사가 논의하여 합의하기까지 2년의 시간이 걸렸다. 물론 자민당이 다수당인 국회의 협조도 큰 역할을 했다.

IMF 외환위기 이래 한국의 노동시장은 데이비드 와일(David Weil)의 말처럼 균열일터(Fissured Workplace)가 되고 있다. 기업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대립적 노사관계를 이유로 사업을 구조조정 하거나 외주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내부노동시장은 조직률이 높고 교섭력이 강한 노동조합에 의해 보호막이 더욱 단단해진 반면에, 노조가 없고 영세한 외부노동시장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기업과 노동자 모두 점점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내부노동시장의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5%에 불과하고, 일자리의 85%는 외부노동시장의 영세중소기업에 있다.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만도 8백만 명이나 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받지 못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결국 대기업 정규직의 이야기가 된다. 금융권을 비롯한 일부 기업은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임금삭감 없는 주4.5일제 근무를 단체협약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화,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양립 지원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일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근로시간 문제에 노사가 손을 잡고 풀어나가길 기대한다.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과 직종에 대해서는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일한 만큼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어렵사리 구하더라도 기간제이거나 시간제인 경우가 많다. 첫 일자리가 임시·일용직인 비율이 35%, 시간제인 비율이 19%에 달한다. 첫 일자리 취업자의 59%가 월 200만 원도 받지 못했다.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그냥 쉰다는 20대가 43만 명으로 작년보다 4만 명 늘었다. 한번 외부노동시장으로 빠지면 내부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렵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노동시장의 활력을 되찾는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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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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