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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갈길 먼 '노동개혁'... 선진국 밑도는 노동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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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생산성, 38개 OECD 회원국 중 29위에 그쳐
전문가들 '산업구조 전환 실패·노동시장 경직성' 지적
정부, 산업환경 변화 등 대응해 노동생산성 제고 의지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추진…"이중구조 타파"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문다. 경제 성장의 호황기를 맞았던 1980년대 이후 멈춰 선 노동시장 제도 및 노동법 체계, 경직된 조직문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더욱이 세계 최악의 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를 겪으면서 생산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지금, 노동생산성 향상은 국가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생산성을 올리지 못할 경우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는 암울한 진단 결과도 내놓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속도감 있는 노동개혁 추진을 제시한다. 변화된 산업 구조나 경쟁 구조에 맞춰 노동 규범을 현대화하는 작업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유연한 근무환경, 공정한 보상 질서 확립 등이 뒷받침돼야 노동개혁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 한국 경제 '빨간불'…노동생산성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임금체계 합리화 및 일·생활 균형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현 임금체계의 경우 호봉제 도입 비율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근속연수에 따른 높은 '임금 격차'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지속한다고 봤다. 공정한 보상 체계와 기업경쟁력 강화, 계속고용 활성화 등을 위해 현재의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장시간 근로 완화 등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면서 다양한 산업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노동생산성 향상'이라는 화두를 들고나온 이유는 한국 경제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4월 발간한 '2024 경제전망 시리즈-성장부문'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전산업 노동생산성은 38개 OECD 회원국 중 29위에 그쳤다. 

이 기간 한국의 전산업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3.1달러(7월 8일 기준 한화 5만9620원)로, OECD 평균인 53.9달러(한화 7만4560원)의 80% 수준이다. 같은 기간 미국의 75.5달러(한화 10만4440원)와 비교하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이웃국인 일본(48.1달러, 한화 6만6540원)과 비교해도 90% 수준에 그친다. 

OECD가 집계하는 회원국별 시간당 노동생산성 지표에서도 지난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49.4달러(한화 6만8320원)로 37개 회원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다. OECD 평균(64.7달러, 한화 8만9480원)과 비교하면 76%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생산성 1위인 아일랜드(155.5달러)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고, 독일(88.8달러), 미국(87.6달러), 핀란드(80.3), 일본(53.2달러)에 비해서도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204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도 한국의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성장률이 0%로 하락해 한국 경제가 '제로 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전환의 실패,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꼬집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구조와 관련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노동제도와 노동법 체계는 경제 호황기였던 1980년대에 멈춰있다"면서 "당시에는 양질의 숙련 노동자 확보를 위해 호봉제가 활성화돼 있었고, 장기간 노동이라고 하는 노동지배학적인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무엇보다 국가가 노사관계에 있어서 자율보다는 통제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서 국가 중심적이고 국가 주도적인 노동 조건을 결정하다 보니 90년대 이후 산업 구조의 현대화 흐름에 발 맞추지 못한 경향도 있다"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착화 되다 보니 현시점에서 구조 개혁 필요성이 절실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기본적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빼앗아 가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낮출 수 있다"면서 "특히 직무·성과 위주의 유연한 임금체계보다 연공에 기반한 보편화된 임금 결정체계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尹 노동개혁 분수령…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서둘러야  

전문가들은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노동개혁' 필요성을 강조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다.  

박 교수는 "과거에 우리 산업화를 견인해 왔던 제도들이 현재의 산업 구조나 경제 규모,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경제 성장 동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현재에 맞게 현실화시키고 현대화시키는 과제를 안게 됐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변화된 산업 구조나 경쟁 구조에 맞춰 노동 규범을 현대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개혁 과제"라고 진단했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이중구조 개선, 법치주의 확립 등이 주요 골자다.

이 중에서도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에 노동개혁의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동시에 풀어낼 경우, 노동개혁의 핵심 의제인 '이중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큰 틀에서 하나는 근로시간이고, 나머지 하나는 임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상임위원은 "임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도 관련성이 깊다"면서 "임금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내부 노동 시장과 외부 노동 시간 간 노동 이동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연한 근로시간 확보를 위해 정부는 연장근로 유연화, 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 유연한 방식의 근로연장 등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현재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더 운영하게 운영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 관리를 주간이 아닌 월간·분기·반기·연간 단위로 넓히자는 게 골자다. 다만 '주 최대 69시간제'로의 퇴행이라는 노동계 반발에 막혀 관철되지는 못했다.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재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의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 일·생활 균형을 맞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발맞춰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 법제화를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유연근무제 형태 중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외에 나머지 운영 방식 등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박 교수는 "단순히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인지가 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면서 "연장근로 시간 단위 기간을 다양화한다든지 선택근로시간을 좀 더 확대시킨다든지, 재량근로제의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년 연장 이슈와 맞물려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 등 유연한 방식의 근로연장도 논의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체계 개편은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가 노동생산성을 깎아 먹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한국은 장시간 일해서 생산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근속 연수 중심으로 그 기관에서 더 오래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줬다"면서 "당시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계 안정성이 중요하다 보니 그걸 선호했고, 기업 입장에서도 당시 고숙련 근로자가 적다 보니 근로자를 오래 묶어두기 위한 방식으로 연공 임금제를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젊은 인력에게는 그러한 방식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다"면서 "직무의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과 성과를 반영하는 등의 좀 더 체계화된 방법으로 조직에 공헌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보상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정부가 도입을 서두르는 직무급제가 방향성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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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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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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