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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고착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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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개혁 속도 높여 양극화 해소 나서
이중구조 핵심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대·중소기업 이동 불균형이 이중구조 고착화
임금체계 개편해 공정한 보상 질서 마련해야
중소기업 경쟁력 높여야…기술 개발 등 과제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고착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는 사회 양극화를 부추겨 경제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격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인 고용 사정 악화, 내수 경기 침체와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겪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순식간에 벌어졌다. 근로시간의 격차, 휴식의 격차 등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격화시키는 원흉이 됐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으로 임금체계 개편, 산업별 적정 임금 공개, 대기업 이익 분배 시스템 마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내놓는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적절한 제도적 개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모델이 정착돼 산업 전반에 확산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목표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와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있다"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2024.05.14 photo@newspim.com

이어 윤 대통령은 "이런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간 양극화로 확대돼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정부는 노동개혁 속도를 높여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게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당시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를 노동개혁의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해야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글로벌 경쟁력도 가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청년·여성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이들의 노동시장 진출에 물꼬를 터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통상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동시장이 임금, 근로시간, 일자리 안전성 등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뉜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1차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 등을 말하고, 2차 노동시장은 중소기업·비정규직을 일컫는다. 전체 근로자의 약 14%만 1차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나머지 86%가량은 2차 노동시장에서 일한다. 

두 시장 간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격차 등을 비롯해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격차가 존재한다. 1차 노동시장의 근로자 평균 임금은 2차 노동시장에 비해 1.7배 높다. 평균 근속연수도 1차 노동시장 근로자가 2.3배 길다. 명절 상여금,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무료 건강 검진, 쇼핑몰 할인 구매 등 대기업에서 당연히되는 복지혜택들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제대로 받지 못한다. 

특히 이 두 시장 간 벌어진 임금격차는 이중구조를 격화시키는 원흉으로 지목된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48만원으로, 비정규직(188만1000원)의 두 배에 달한다(위에 표 참고). 또 통계청이 올해 2월 발표한 '2022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591만원(세전 기준)으로 중소기업(286만원)의 두 배를 넘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도 300인 이상 대기업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실감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의 연평균 임금은 607만1000원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353만7000원)보다 약 1.7배 많다. 최근 5년간 대·중소기업 연평균 임금 상승률을 살펴봐도 300인 이상 대기업은 13.4% 늘어난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12.7% 늘어나는데 그쳤다.  

기업 규모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도 상당한 임금격차가 발생한다. 지난해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 연평균 임금은 621만2000원으로, 300인 미만(376만7000원) 중소기업보다 약 1.7배 높다. 최근 5년간 늘어난 연평균 임금도 300인 이상 정규직은 13.1% 늘어난 반면, 300인 미만 정규직은 12.9%에 머물렀다. 

기업 규모에 따른 비정규직 임금 격차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의 지난해 연평균 임금은 237만5000원인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연평균 임금은 174만6000원에 그친다. 최근 5년간 늘어난 임금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더욱 뚜렷하다. 최근 5년간 300인 이상 비정규직의 연평균 임금은 38.7% 오른데 반해, 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16.0% 오르는데 그쳤다.     

상여금 및 성과급 부문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고용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2년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2022년 대기업의 상여금 및 성과급은 148만5500원인 반면, 중소기업은 32만8000원에 불과했다. 식사·교통·자녀 학비 등이 포함된 법정 외 복지비용은 대기업이 40만900원으로 중소기업(13만6900원)의 3배에 달한다. 

육아휴직 등 복지혜택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기업 규모별 차이가 발생했다. 고용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답해 직원 대부분이 사용 가능했다. 다만 직원 수 100~299명, 30~99명인 사업체는 각각 88.4%, 71.9%에 그쳤다.

더욱이 두 시장 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1차 노동시장으로 불리는 내부 노동시장과 나머지 2차 노동시장 간에는 엄청난 벽이 존재한다"면서 "특히 특권시되고 있는 1차 노동시장의 단단한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두 시장간 벽을 허문다는 이야기는 입출입을 좀 더 유연하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우리가 말하는 해고의 정당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상임위원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넓혀 저성과자들이라든지 말도 안 되게 근무하는 사람들을 빼줘야 청년 중심의 새로운 인력 채용이 가능하고, 사업주도 새로운 신규 인력들을 중심으로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양극화' 양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외환위기 이후 고착화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생겨난 시발점을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잡고 있다. 당시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고용 사정은 크게 악화됐고, 내수 경기 침체와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산업으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격차가 만들어지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상이 본격화됐는데, 그 시점을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로 잡고 있다"면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90% 가까이 되는 곳도 있었는데,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중소기업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이 둘 간 임금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 수출 주도형으로 경제 발전이 이뤄지다 보니 대기업이 최종 완성품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해 먹고 사는 방식으로 취해왔다"면서 "그렇다 보니 부품을 대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대기업에 비해 떨어졌고 이에 따라 임금격차가 65%까지 떨어졌다, 최근 들어서야 70%까지 간신히 회복됐다"고 부연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배경에는 1990년대 산업구조조정으로 기업 간 분업관계,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적 분업 관계의 확대에 있다"면서 "이에 따라 대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집중시키는 구조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윤 교수는 "대기업들이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개도국의 도전에 대처하고 대내적으로는 임금상승에 대처해 약화된 가격경쟁력을 보강하기 위해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으로 생산을 이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수출의 잠식과 국내시장의 개방 등 대내외 경쟁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 500인 이상의 대기업들이 경쟁력, 특히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위계층의 기업들에게 생산공정의 일부를 이양하고 단가 인하의 압박을 가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문가들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중소기업 경쟁력 높여 자생력 키워야"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를 위한 해법으로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산업별 직무등급을 마련해 임금정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에만 전적으로 의지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문제도 그렇고, 원하청 차별 문제도 그렇고 이중구조 문제는 결국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어 그는 "생산성 능력, 역량, 결과, 실적 이런 것들이 임금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선이 이뤄져 공정한 보상 질서를 갖추게 되면 근로자들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세대 간 갈등 구조도 좀 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연구위원도 "다른 격차도 물론 존재하긴 하지만, 이중구조의 핵심은 임금격차로 볼 수 있다"면서 "임금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해 주면 나머지 부분들은 일부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임금체계 유형별 임금결정 방식 [자료=고용노동부] 2020.01.13 jsh@newspim.com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책으로는 산업별 직무등급 기준을 마련해 임금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 교수는 "성공적인 임금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정부는 산업별 직무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또한 동일 직무에 대한 시장임금이 형성될 수 있도록 임금정보의 사회적 유통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교수는 "영미권의 경우 다양한 전문가나 기관들이 단순한 임금에 대한 정보만이 아닌 개별기업들의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업별 직무분석 틀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분류기준이 정확하지 않고, 직급별 세부 임금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기업들이 임금 정책을 수립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임금 수준을 비교할 때 실제 참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의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대·중소기업 간에도 생산성 또는 직무에 따른 임금 수준을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그에 맞게 대기업들도 임금 조정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경식 경총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6 yym58@newspim.com

경총은 앞서 지난 3월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해 그 돈으로 청년 채용과 중소 협력사 경영여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권고안을 회원사들에 전달했다. 또 과도한 성과급 지급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 보자는 취지다.

경총은 대기업·정규직을 중심으로 큰 폭의 임금 인상이 이뤄지면서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청년 고용 확대와 중소협력사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기업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워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 연구위원은 "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물건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연스레 임금수준도 끌어올릴 수 있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인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 제품이나 기술 개발을 끌어올리기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 본부장은 "저희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너무 많은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때문에 자율적으로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한테 어떻게 하면 직업훈련, 기술 서포트, 재정적인 지원들을 해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황 본부장은 대기업의 잉여금이 자연스레 중소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낙수효과'를 기대한다. 그는 "대기업이 임금 상승을 억제해 잉여분으로 협력사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을지는 낙관할 수 없다"면서 "기업들과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 고용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대…전담 조직 신설해 취약근로자 지원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해법으로 대·중소기업 및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대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또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도 올해부터 시행했다.  

우선 고용부는 지난해 6월 대기업(원청)·자치단체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확대하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원 운영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손잡고 원청 기업과 협력사(하청) 직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2015년부터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출비용의 50% 내 지원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해 출연한 경우 출연금액의 100%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도 시행했다.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총 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대상을 지난해 12개 대학 3만명에서 올해 50개 대학 12만명으로 늘렸다. 

고용부 내 미조직근로자지원과도 신설해 취약근로자 지원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제25차 민생토론회에서 고용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노동단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신설한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전담한다. 또 근로자이음센터와 쉼터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지역별 취약근로자 소통 플랫폼 구축·운영 등도 담당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노동약자들의 어려움의 목소리가 큰 만큼 관계 부처와 협업하겠다"며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해 현장에서 빠른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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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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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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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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