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5년 전 신검 판정 근거로 장애연금 거부한 공단…법원 "취소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85년 입영 신체검사-2010년 병원 청각장애 진단 쟁점
"2010년 전까지 정상생활…국민연금 가입 전 발병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난청 판정을 받고 별다른 문제 없이 살다가 약 25년 후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62)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1985년 6~7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 중등도 난청(41~55dB) 진단을 받고 청력장애로 인한 4급 판정을 받았다.

당시 청력 검사는 군의관으로부터 5m 떨어진 곳에 신체검사 대상자를 서게 한 후 군의관의 속삭임 소리를 신속히 복창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만약 대상자가 5m 거리에서 군의관의 속삭임을 알아듣지 못할 때에는 정확히 복창할 수 있을 때까지 한 발씩 수검자에게 접근해 동일한 목소리를 내어 검사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A씨는 제대 후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보청기 착용 없이 생활하다가 2010년 6월경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난청 진료를 받은 A씨는 '양측 50%의 어음명료도, 우측 65dB, 좌측 85dB의 난청'이라는 소견이 기재된 청각장애 4급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던 A씨는 2022년 3월경 공단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원인으로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같은 해 4월경 '1985년 시행된 신체검사상 양측 난청의 정도가 41~55dB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한 질병'이라며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대상이라고 통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공단을 상대로 한 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신체검사 당시 청력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2010년 병원에서 진료받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했고 운전면허 취득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A씨의 난청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07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질병의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있는 경우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도 가입 중에 생긴 질병에 포함해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장애를 초래한 결과에 근접하고 청력장애의 직접 원인이 된 이 사건 질병은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인 2010년 6월경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1985년 신체검사 당시 A씨에 대한 중등도 난청 판정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당시 검사 및 측정 방법만으로는 A씨의 500Hz, 1000Hz, 2000Hz에서의 순음역치가 의학적·객관적으로 측정됐다거나 평균값이 41~55dB이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당시 장애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질병 발생 사실을 숨기고 가입했다가 이후 질병 발생을 이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하는 경우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부정한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원고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했고 장기간 자신의 보험료 납부 등 기여에 의해 이미 법률상 구체적으로 형성된 국민연금 수급권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초진 및 장애진단이 이뤄진 2010년을 기준으로 약 25년 이전에 이뤄진 징병 신체검사 결과만으로 이 사건 질병이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일인 1994년 이전에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