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현직 방문진 이사 "공영방송 장악 시도...법원이 준엄하게 꾸짖어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19일 12:49

최종수정 : 2024년08월19일 12:49

방통위 새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방통위 구성 자체 위법한 상황에서 새 이사 선임"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뽑아...국민에 대한 모독"
법원 "잠정적 집행정지 26일 전까지 결론내릴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해 현직 방문진 이사들이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9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심문기일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박선아 이사는 "방문진 인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가 MBC를 장악하기 위해, 또 MBC를 탄압하는 과정들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렇게 무도한 행정 권력에 저희가 기댈 곳은 사법부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탄압하려고 하는 시도들에 대해 법원이 준엄하게 꾸짖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방통위 구성 자체가 위법한 상황에서 새 이사 선임 처분이 이뤄졌다"며 "근본적, 구조적으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선임 과정에서 합의제 행정기구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또 공영방송 이사가 가져야 되는 전문성 등 자질 요소에 대해서도 전혀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처분 효력정지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심문기일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박선아 이사의 모습. 2024.08.19 jeongwon1026@newspim.com

이날 심문기일에서는 방문진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수행권이 종전에 해임된 이사로서 가지고 있던 직무수행권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 등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진법 제6조 제2항은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까지 추가 서면을 제출받아 26일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며 26일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한편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도 서울행정법원에 이사 임명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해 이날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기일이 이뤄졌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조 전 사장은 "심의, 의결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공직자를 정한다면 이것은 전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며 "동네 이장 선거,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하고 초등학교도 임원도 이렇게 안뽑는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에 빨리 처분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이번 가처분이 기각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한 이사들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존망이 달려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방문진 새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현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2일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