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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아이테크·아이앤택·한국정보인증, 증명서 발급수수료 담합…공정위, 과징금 1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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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 시장점유율 95%…2015년부터 7년간 가격 담합
발급대행 수수료 담합…증명발급기 무상기증 금지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억 62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학교 졸업·성적·재학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씨아이테크·아이앤택·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이 7년간 가격 및 거래 상대를 담합해오다 적발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아이테크·아이앤택·한국정보인증이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 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 규모는 약 104억원이며, 3개 사업자의 점유율은 94.9%다. 아이앤텍 46.7%, 한국정보인증 40.6%, 씨아이테크 7.6% 순서다.

이들은 2014년 전후 수주 경쟁을 위해 대학교에 증명 발급기를 저가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영업활동을 재개했다. 이에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보호하기 위해 전화·문자·메일 등을 통해 각종 합의를 실행했다.

대학 증명서 발급 서비스 3개사의 담합 실행 관련 의사 연락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8.23 100wins@newspim.com

합의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증명발급 대행 수수료 및 증명발급기 가격 사전 설정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 금지 ▲타사가 거래하는 대학교에서 영업 금지 등이다.

이를 통해 3개 사업자는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를 1통당 1000원으로 같이 유지했다.

증명발급기 저가·무상 기증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발급기 공급 가격 또한 최대 2.7배 인상할 수 있었다. 아이앤텍 증명발급기는 237만원→650만원, 씨아이테크는 708만원→1029만원, 한국정보인증은 727만원→966만원으로 올렸다.

이들 3개사는 담합을 통해 경쟁 없이 기존 거래처였던 대학교를 대부분 유지하며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3개 사업자가 타사 거래처와 거래한 건수는 담합 이전 2년간 30건이었으나, 이후 7년간 5건으로 크게 줄었다.

공정위는 이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 제2호(거래조건 담합) 및 제4호(거래상대방 제한 담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6200만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아이앤택 5억 6900만원 ▲한국정보인증 4억 2000만원 ▲씨아이테크 1억 7300만원이다.

공정위는 "국내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시장에서 약 7년간 대학교의 재정 낭비 및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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