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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상반기 90% 승소…과징금 기준 99%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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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기준 43건 중 36건 승소…일부승소 3건·패소 4건
선고판결 기준 69건 중 60건 승소…일부승소 6건·패소 9건
최근 5년간 확정판결 기준 승소율 75.3%…일부승소 15.5%
구글·하림·미쓰비시 사건 승소…SPC 사건 일부승소 판결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확정판결 기준 90%(일부승소 포함)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액 기준으로는 99% 승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상반기 공정위 소송 동향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소송 현황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 선고판결 69건 중 60건 83.7% 승소…일부승소 포함하면 90%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확정판결이 난 소송 43건 중 36건에서 승소해 83.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일부승소까지 포함하면 90.7%의 승소율이다. 최근 5년간 승소율 평균치(75.3%)보다 높은 수준이다. 과징금액 중 승소 금액도 99.2%에 달했다(그래프 참고).

높은 승소율에도 주요 사건에서는 일부 승소에 그쳤다. 특히 SPC와의 소송에서는 과징금과 환급가산금을 돌려주고 과징금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세금으로 충당되는 환금가산금을 지출해 '세금 누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올 상반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전체 사건은 모두 69건이다. 공정위는 이 중 54건은 승소했고 6건은 일부 승소, 9건은 패소했다. 선고판결 기준 ▲승소율 78.3% ▲일부승소율 8.7% ▲패소율 13.0%다.

이 기간 법원 판단이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총 43건이다. 이중 공정위가 36건에서 승소했고 4건은 패소했다. 확정판결 기준 ▲승소율 83.7% ▲일부승소율 7.0%(3건) ▲패소 9.3%다.

최근 5년간 공정위 확정판결 승패소율 평균은 ▲승소 75.3%(296건) ▲일부승소 15.5%(61건) ▲패소 9.2%(36건)이다. 5년 평균치와 지난해 전체 승소율 (71.8%, 61건)과 일부승소율(18.8%, 16건)을 비교했을 때 승소·일부승소율이 높아졌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 2200만원 중 승소 금액은 99.2%에 달하는 1314억 100만원이다. 패소한 4건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법원 판결로 인한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 패소한 과징금액은 11억 2100만원이다. 패소 과징금액 중 SPC에 대한 과징금액은 현재 재산정하고 있어 제외됐다.

김현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은 "SPC건은 법원 판결문에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얼마나 취소해야 한다고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경우"며 "이때는 (과징금을) 전부 취소하고 공정위가 판결 취지를 감안해 위법성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 재산정해 위원회 심의를 다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 '과징금 2249억원' 구글 OS 건 승소…SPC·SK는 '일부 승소' 그쳐

상반기 공정위는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건'에 대해 구글을 상대로 승소했다.

지난 2021년 12월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통신기기 제조사로부터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경쟁 OS인 '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문제 삼아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49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구글은 이듬해 1월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은 상고를 제기해 관련 사건은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기업집단 하림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승소했다. 공정위는 2022년 김홍국 하림 회장의 아들이 100% 증여받은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이 하림 계열사들을 상대로 구매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하게 지원받은 행위 문제 삼고 과징금 49억원을 부과했다. 역시 서울고법은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고, 현재 대법원 계류 중에 있다.

또 공정위는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2020년 서울고법에 패소했으나 상고를 제기해 올해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승소했다.

그렇지만 올해 공정위는 ▲SPC그룹의 SPC 삼립에 대한 부당지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익 편취 ▲쿠팡의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 ▲에버그린 해상운임 담합 ▲지멘스의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 등 굵직한 기업 사건에 대해 일부승소 또는 패소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20년 공정위는 SPC그룹이 총수 일가 주도 하에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삼립에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주는 등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효력은 유지했으나, 과징금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취소해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판단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647억원을 전체 환급한 후 재산정해 재부과할 예정이다. 이때 공정위는 SPC에 소송비용 배상과 과징금에 법정 이자율을 계산한 환급 가산금까지 지급해야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에 대한 소송에서도 패소 판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해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챘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서울고법은 과징금과 시정명령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판결에 반발해 상고하며 대법원 최종심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김현주 송무담당관은 "법원과 공정위 판단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공정위 차원에서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사건과 정책 부서를 이원화했는데, 사건 담당자들이 좀 더 입증을 철저히 하고 나중에 법원에 가서 다른 판단이 나오지 않게끔 하려는 보완 조치다. 이 밖에도 조사 과정에서 역량을 높이는 등 방법을 갈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업은 과징금이 크면 클수록 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송 대응에서도 대형 로펌 1~2개 이상 대리인으로 선임하며 대응한다"며 "송무담당관실에서도 큰 사건의 경우 좀 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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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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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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