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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상반기 90% 승소…과징금 기준 99% 이겼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19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9일 10:56

확정판결 기준 43건 중 36건 승소…일부승소 3건·패소 4건
선고판결 기준 69건 중 60건 승소…일부승소 6건·패소 9건
최근 5년간 확정판결 기준 승소율 75.3%…일부승소 15.5%
구글·하림·미쓰비시 사건 승소…SPC 사건 일부승소 판결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확정판결 기준 90%(일부승소 포함)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액 기준으로는 99% 승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상반기 공정위 소송 동향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소송 현황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 선고판결 69건 중 60건 83.7% 승소…일부승소 포함하면 90%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확정판결이 난 소송 43건 중 36건에서 승소해 83.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일부승소까지 포함하면 90.7%의 승소율이다. 최근 5년간 승소율 평균치(75.3%)보다 높은 수준이다. 과징금액 중 승소 금액도 99.2%에 달했다(그래프 참고).

높은 승소율에도 주요 사건에서는 일부 승소에 그쳤다. 특히 SPC와의 소송에서는 과징금과 환급가산금을 돌려주고 과징금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세금으로 충당되는 환금가산금을 지출해 '세금 누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올 상반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전체 사건은 모두 69건이다. 공정위는 이 중 54건은 승소했고 6건은 일부 승소, 9건은 패소했다. 선고판결 기준 ▲승소율 78.3% ▲일부승소율 8.7% ▲패소율 13.0%다.

이 기간 법원 판단이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총 43건이다. 이중 공정위가 36건에서 승소했고 4건은 패소했다. 확정판결 기준 ▲승소율 83.7% ▲일부승소율 7.0%(3건) ▲패소 9.3%다.

최근 5년간 공정위 확정판결 승패소율 평균은 ▲승소 75.3%(296건) ▲일부승소 15.5%(61건) ▲패소 9.2%(36건)이다. 5년 평균치와 지난해 전체 승소율 (71.8%, 61건)과 일부승소율(18.8%, 16건)을 비교했을 때 승소·일부승소율이 높아졌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 2200만원 중 승소 금액은 99.2%에 달하는 1314억 100만원이다. 패소한 4건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법원 판결로 인한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 패소한 과징금액은 11억 2100만원이다. 패소 과징금액 중 SPC에 대한 과징금액은 현재 재산정하고 있어 제외됐다.

김현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은 "SPC건은 법원 판결문에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얼마나 취소해야 한다고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경우"며 "이때는 (과징금을) 전부 취소하고 공정위가 판결 취지를 감안해 위법성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 재산정해 위원회 심의를 다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 '과징금 2249억원' 구글 OS 건 승소…SPC·SK는 '일부 승소' 그쳐

상반기 공정위는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건'에 대해 구글을 상대로 승소했다.

지난 2021년 12월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통신기기 제조사로부터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경쟁 OS인 '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문제 삼아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49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구글은 이듬해 1월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은 상고를 제기해 관련 사건은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기업집단 하림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승소했다. 공정위는 2022년 김홍국 하림 회장의 아들이 100% 증여받은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이 하림 계열사들을 상대로 구매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하게 지원받은 행위 문제 삼고 과징금 49억원을 부과했다. 역시 서울고법은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고, 현재 대법원 계류 중에 있다.

또 공정위는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2020년 서울고법에 패소했으나 상고를 제기해 올해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승소했다.

그렇지만 올해 공정위는 ▲SPC그룹의 SPC 삼립에 대한 부당지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익 편취 ▲쿠팡의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 ▲에버그린 해상운임 담합 ▲지멘스의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 등 굵직한 기업 사건에 대해 일부승소 또는 패소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20년 공정위는 SPC그룹이 총수 일가 주도 하에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삼립에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주는 등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효력은 유지했으나, 과징금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취소해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판단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647억원을 전체 환급한 후 재산정해 재부과할 예정이다. 이때 공정위는 SPC에 소송비용 배상과 과징금에 법정 이자율을 계산한 환급 가산금까지 지급해야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에 대한 소송에서도 패소 판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해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챘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서울고법은 과징금과 시정명령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판결에 반발해 상고하며 대법원 최종심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김현주 송무담당관은 "법원과 공정위 판단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공정위 차원에서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사건과 정책 부서를 이원화했는데, 사건 담당자들이 좀 더 입증을 철저히 하고 나중에 법원에 가서 다른 판단이 나오지 않게끔 하려는 보완 조치다. 이 밖에도 조사 과정에서 역량을 높이는 등 방법을 갈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업은 과징금이 크면 클수록 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송 대응에서도 대형 로펌 1~2개 이상 대리인으로 선임하며 대응한다"며 "송무담당관실에서도 큰 사건의 경우 좀 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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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에 강아지…" 개모차 더 잘 팔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 한국에서 유모차보다 이른바 '개모차'(반려견 전용 유모차)가 더 잘 팔리는 실정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조명했다. WSJ은 G마켓 자료를 인용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 중인 한국에서 반려견 유모차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아기 유모차 판매를 앞지르게 되었다"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보도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에 마련된 반려견용 유모차 [사진=뉴스핌 DB] 반려동물용품 쇼핑몰 펫프렌즈에서는 반려견 유모차 판매량이 2019년 대비 4배로 급증했다. 고급 반려견 유모차 브랜드 에어버기의 스페셜 에디션 제품은 약 1100달러(약 148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 업체는 원래 유모차 제조사로 시작했지만 에어버기 한국 사업부는 이제 개모차만 판매 중이다. WSJ은 한국에서 아기의 수는 줄고 있지만 지난해 등록된 반려견 수는 지난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으며, 2018년 이후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출산율 하락은 미국 등 기타 선진국에서도 겪는 사회 현상이고, 호화로운 생일파티를 여는 등 반려동물을 마치 아이처럼 애지중지 여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나 한국처럼 합계출산율이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3분의 1에 불과한 0.72명인 '인구 비상사태' 국가에서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단 설명이다. 개모차는 한국의 백화점, 식당, 거리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상황이 이래지자,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입장 가능 장소가 넘쳐난다. 영유아나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 키즈 존'(no kids zone) 식당과 카페도 늘고 있단 역설이다. 흥미로운 점은 중앙 정부가 청년 세대에게 출산을 장려하는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으며 최소 10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도 짚었다. 한국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보다 반려동물과 함께하길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진단이다. WSJ은 한 여론조사를 인용, 20~49세 한국 여성 2명 중 1명이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서울 교외에 거주하는 강승민(24) 씨는 반려견 '코코'를 유모차에 태워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다. 한 할머니가 벤치에 앉은 강 씨에게 다가갔고, 유모차 안에 아기가 아닌 반려견이 있는 모습을 보자 놀라며 가정을 꾸릴 것을 얘기하자 강 씨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나의 반려견에게 돈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웹디자이너인 김보라(32) 씨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고, 너무 경쟁이 치열한 사회라고 말한다. 반려견 '살구'를 위해 카시트로 변형할 수 있는 개모차를 구입했다는 김 씨는 "내가 아이를 낳았다면 지금처럼 살구를 돌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아직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알렸다. wonjc6@newspim.com 2024-09-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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