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4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111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의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법원은 23일 이같이 밝히고 다음 달 6일까지 이들의 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법관임용 대상자에 대한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직역별로는 111명 중 검사가 14명, 재판연구원이 1명이었으며, 나머지 96명은 모두 변호사였다. 변호사 중 60명은 법무법인 등 소속, 10명은 사내변호사, 8명은 국선전담 변호사, 18명은 국가·공공기관 소속이었다.
이중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22명이었고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졸업자는 89명이었다. 가장 높은 연수원 기수 대상자는 36기인 김영준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장이었으며, 47기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법전원 졸업자 중에선 변호사시험 8회 출신이 53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7회 출신이 1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남성과 여성은 각각 57명, 54명으로 비슷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8일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계획을 공고한 이래 법률서면작성·서류전형평가,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실무능력평가면접, 인성검사,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면접, 법관인사위원회 중간 심사, 관할법원장⸱소속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조회 및 검증 절차, 최종⸱심층면접 등을 진행했다.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다음 달 하순께 열릴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일반 법조경력자는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은 법조경력 20년 이상을 기준으로 나눠 법관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2019년 임용절차부터 전담법관의 법조경력은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됐다.
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2025년 전담법관 임용절차'부터 임용 분야를 민사단독 전담법관에서 민사단독 및 형사단독 전담법관으로 확대했으며, 다음 달 2~20일 임용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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