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가 올해부터 한층 강화된다.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는 최대 연 4회까지 검사를 받게 되고, 12개월령 이하 송아지에 대한 검사 비율도 50% 이상으로 확대된다.
백신 항체 형성률이 낮은 취약 농가와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해 국내 축산업의 방역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실시요령'을 일선 가축방역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예방접종 이행 수준에 따라 농가를 등급화하고, 반복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역본부는 최근 2년간 백신 항체양성률을 기준으로 소·돼지 농가를 ▲우수 ▲저조 ▲미흡으로 구분해 검사 횟수를 차등 적용하는 방침을 유지한다.
소의 경우 항체양성률 90% 이상은 우수, 80% 이상 90% 미만은 저조, 80% 미만은 미흡으로 분류한다. 돼지는 번식돈과 비육돈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한다.
미흡 농가는 연 2회, 저조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받는다. 우수 농가는 일부 농가에 대해서만 무작위 검사를 실시해 상대적으로 부담을 낮춘다.
여기에 최근 2년간 반복적으로 저조·미흡 등급을 받은 농가나 예방접종 기록과 백신 구매 이력이 저조한 농가는 연 1회 추가 검사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차등 관리의 효과는 이미 확인됐다. 지난해 저조·미흡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한 결과 평균 백신 항체양성률은 소 96.9%로 전년 대비 21.1%p 상승했고, 돼지는 98.0%로 43.3%p 올랐다.
올해는 특히 송아지 관리가 강화된다. 지난해와 올해 구제역 발생 과정에서 12개월령 이하 어린 소에 대한 예방접종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점을 반영해 농가별 송아지 검사 비율을 기존 25~4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초기 면역 형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조치다.
민관 협업 체계도 강화한다. 민간 구제역 검사기관과 협력해 도축장 출하 소에 대한 무작위 검사 물량을 연간 15만두에서 20만두로 확대한다. 도축 단계에서의 항체 형성 여부를 점검해 방역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최근 인천 강화에서의 발생 사례처럼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올해는 취약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방향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검사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예방접종 이행 관리 강화가 국내 축산물의 수출 경쟁력 유지와 직결된다고 보고, 백신 접종 관리와 항체 예찰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