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3년 내 '정당 가입자', 법관 임용 막은 법조항은 위헌"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15:51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15:51

"법관 정치적 중립성·독립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미 존재"
이은애·이영진 재판관 "대법원장·대법관 더 높은 신뢰 요구" 일부위헌의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A씨가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낸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해당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A씨는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로, 2017년 12월 정당에 가입했다. 그는 2021년 1월 '2021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 공고가 나자 같은 해 3월 형사분야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했고, 같은해 4월 평가를 통과했다. 정당에선 평가 응시 약 일주일 전 탈당했다.

이후 A씨는 평가 통과자로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제출할 '결격사유 확인 및 서약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해당 서식에는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법관 결격 사유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A씨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 등의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법관으로 임용되려는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심판대상조항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권리를 보장하기 도입된 것이며, 일정 기간 내 당원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헌재는 "법관을 포함한 직업공무원은 재직 중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등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법관이 직업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또 헌재는 법관의 과거 당원 경력이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인식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제도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으며, 상급심 재판과 합의제도에 의한 다른 법관들의 관여를 통해서도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불확실한 공익 기여를 위해 법관에 임용되려는 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A씨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재판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의 측면에서 판사보다 더 높은 신뢰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심판대상조항 중 대법원장·대법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일부 위헌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