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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이슈터미네이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박수영 "상속세 때문" vs 안도걸 "지배구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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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TV 긴급토론... 상속세 합리적인 개편방안은?
여야, 공제한도 확대 공감…최고세율 인하에는 이견
박수영 "대주주, 상속세 부담에 주가 높일 이유 없어"
안도걸 "소수주주 이익 무시…잘못된 지배구조 때문"

[서울=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증여세법을 대폭 개정하겠다고 밝히자 사회적인 관심이 뜨겁다.

27년간 개정되지 않아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감세 혜택이 대부분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에 뉴스핌TV KYD는 <이슈 터미네이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22일 '상속·증여세법의 합리적인 개편 방안은?"이란 주제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뉴욕주립대 경제학과 석좌교수)이 토론 진행을 맡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대표 주자로 참여해 각당의 대안을 제시했다.

22일 오전 방영된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은?' 풀영상

우선 상속세 공제한도를 시대에 맞게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여야의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여당의 자녀 1인당 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자는 정부안을 지지했고, 야당은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현행 최고세율 50%를 40%로 낮추자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 유산산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주식 저평의)의 원인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를 높일 이유가 없다"면서 높은 상속세율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잘못된 지배구조 때문"이라면서 "소수 주주의 이익이 무시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2024.08.21 dream@newspim.com

다음은 토론 전문이다. <~2편에서 계속>

-(김종석) 이제 얼추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제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현상이 실제로 있다고 보십니까?

▲(박수영) 실제로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이제 기업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를 높이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가가 높으면 상속세만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다른 나라 기업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살 때도 이게 이 문제가 있으면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것 때문에 한국 주식이 사실은 이 지정학적 위협이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만이 PBR이 2.4 정도 되는데 우리는 1.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정학적 위험으로 따지면 대만이 더 크죠. 우리보다 중국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PBR이 1.0밖에 안 되는 데는 바로 이 상속세 문제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안 의원님께서는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주가가 디스카운트(주식 저평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안도걸)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겠느냐 시장에서 다 알고 있죠. 현재 이제 지배 구조가 지금 잘못돼 있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번에 여러 가지 요즘 기업의 어떤 분할 또 합병 과정에서 소수 주주의 이익이 무시되고 대주주의 이익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지금 견제가 지금 없다는 측면 그리고 여러 가지 회계 정보의 어떤 불투명성 등등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이게 바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제 문제는 이에 따라서 보안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박수영) 외국의 기업들 선진국 기업들 보면은요. 그 지배구조의 문제를 안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황금주라든지 복수 의결권 가진 기업들이 많아요. 한 주만 가지고 황금주로 모든 의사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게 선진국들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지배 구조가 대주주 위주로 넘어가고 소액 주주 무시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도적으로 보면 외국보다 그렇게 나쁜 측면은 아니고 기업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자본을 놓고 자기 리스크를 가졌던 사람에 대한 평가가 우리는 오히려 너무 낮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석) 글쎄요. 저도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기업의 지배구조의 왜곡이 처음부터 어디서 시작되느냐 예를 들자면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분식회계라든지 또는 불합리한 M&A를 통해서 기업 가치 부풀리기라든지 이런 게 보면 다 경영권 승계에서 비롯돼요. 그래서 이 언덕을 좀 낮게만 해주면 우리나라의 기업이 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배구조 포함해서 한 대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나름대로의 이제 그 생각인데 그래서 오늘 뭐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는 상당히 좀 낙관적입니다. 보니까 두 분이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두 분 또 지금 기재위에서 이 문제에 지금 가장 앞장서 계신데 오늘 정리해 보면요.
첫째 일괄 공제를 민주당은 1억원으로 올리겠다 그 대신 이제 여당에서는 자녀공제를 5억으로 올리겠다 이거는 전향적으로 보면 어딘가 이 합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 자녀 공제하고 연결지어서 배우자 공제 안 의원님도 아주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에 박 의원님이 잘 기억하셨다가 두 분 국회에서 토론해 주세요.

▲(안도걸) 관련해가지고 우리 당론이 일괄공제를 5억에서 10억으로 올린다 그거는 좀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공제보다는 일괄공제가 나은 측면도 있다는 거고 또 배우자 공제 부분도 이렇게 손을 대야 한다면 이 세액 공제 간에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정책적 조합을 할지는 좀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또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석) 그 다음에 오늘 또 두 번째로 제가 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게 된 게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요. 이미 전임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관해서는 600억 원까지 공제 한도를 높였는데 이제 중견기업연합회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정치권이나 국민 공감대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대기업이 아닌 한 가업 상속을 해줘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겠느냐 특히 요즘 들어가지고 고령의 창업자들이 이제 은퇴하는 때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그렇게 여야 간에 부정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안 의원님은 어떠신지요?

▲(안도걸) 그러니까 아마도 정부 여당에서는 이제 중견기업 중에서도 현재 5천억원까지인데 그것을 풀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중견기업 중에 5천억 이상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출자제한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중견기업들을 모두 포함시키자는 건데요. 출자총액제한이 지금 10조입니다. 총자산 규모가 총자산 10조까지 되는 중견기업까지 예를 들어서 이걸 확대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또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종석) 공시대상기업은 이제 5조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 분이 또 타협하셔서 이것도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제가 또 긍정적으로 본 게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 이는 세제의 정합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약간 좀 루앤드를 맞춰야 된다는 거니까 지금 정부에서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이거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여야 간의 합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상속세제 자체를 자본이득세로 가져가는 게 선진형 모델이 아닌가 하는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여야 간에 한번 정책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영) 세제부분은 쟁점화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저는 결국에는 여야 간에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이 세제 개편안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합의할 수밖에 없다.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마 서로 조금씩 한 발자국만 양보하면 좋은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종석) 안 의원님도 정부에 오래 계셨고 해서 정책 개념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안도걸) 그러니까 민생을 살리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지금 세수 여건이 굉장히 어렵고 정부가 필요한 만큼의 세수를 확보해야지 정부가 할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생을 제대로 돌볼 수가 있고 또 재정이 좀 넉넉해야만 또 이제 경기에 대응한 또 정책을 펼 수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수의 조세의 기본인 세수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세수의 안정적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조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민생을 펼칠 수 있는 데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에 중점을 좀 둬야 된다.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 세법 논의도 거기에 주안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재명)당대표가 연임되시고 또 여야가 한결같이 민생을 살리는 정책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심의와 함께 세제개편안이 원만하게 합의돼서 국회가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민생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는 거를 두 분 의원님께서 선도적으로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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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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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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