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시행, 지방공공요금 5종 동결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가 오는 12월부터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상수도 요금은 월 800원, 하수도 요금은 월 560원 오른다.
광주시는 20일 '2024년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지방공공요금 운영방향과 상하수도요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시민 부담 경감을 목표로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요금, 쓰레기봉투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5종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물가대책위원회 브리핑. [사진=광주시] 2024.08.20 ej7648@newspim.com |
상하수도 요금은 누적 적자와 재정악화로 인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상수도 요금은 4년간 연 9.2%, 하수도 요금은 연 9%씩 인상된다. 이는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 14㎥ 기준으로 상수도 요금이 월 800원, 하수도 요금이 월 560원 상승하는 수준이다.
광주 상수도 요금은 2017년 이후 동결된 상태로, 현재 요금현실화율은 65.35%로 특광역시 중 최저이다.
재정악화로 인해 2023년 결산 기준 499억 원의 결함액이 발생했다. 해당 요금 인상은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배수지 신·증설, 동복댐 비상 도수관로 사업 등 필수 재원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
하수도 요금은 2021년 이후 동결돼 472억 원의 결함액이 발생했으며, 요금현실화율은 65.7%로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다. 노후관 정비, 우·오수 분류식 전환, 하수처리장 개량 등 필수사업 확대에 필요한 재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10월 광주시의회 심의·의결을 받은 후 시행할 예정이다.
물가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광주시는 앞으로도 물가안정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손희정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며 "필수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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