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 220억·381만건, 사업소분 761억·76만건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총 981억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7월 1일 기준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개인분), 서울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주(사업소분)로 다음달 2일까지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총 381만건, 220억원이다. 세대별 납부액은 총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이 중 내국인 부과액이 212억원, 외국인은 8억원이다.
[자료=서울시] |
자치구별로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약 15억원으로 최고였고 인구가 제일 적은 중구가 3억원으로 최저였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61억원이다. 법인은 498억원, 개인사업주는 263억원이다.
주민세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나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고령자에게 큰 글씨로 디자인한 고지서를, 시각장애인·저시력자에게는 주민세 부과내역 음성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음성서비스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 변환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