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자경위-업체 3곳, 업무협약…법적 강제 아닌 자율 참여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개인형이동장치(PM) 운영업체들이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0㎞로 하향 조정한다. 해당 조치는 시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13일 지바이크, 빔모빌리티코리아㈜, 피유엠피와 '개인형이동장치 최고속도 하향 시범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사고율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전동킥보드. [사진=광주시] |
협약에 따라 이들 업체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광주권에서 운행 중인 8300여 대의 개인형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0㎞로 하향해 운영한다.
안전모 착용, 승차정원 준수, 음주운전 금지, 주차질서 확립 등과 관련된 안전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의 조사 결과, 개인형이동장치는 시민들이 교통안전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느끼는 교통수단으로 나타났다.
개인형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출 경우 정지거리와 충격량이 각각 26%, 36% 감소한다고 분석됐다.
안진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경이 협력한다"며 "캠페인과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올바른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