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전기차 화재에…중국 BYD, 한국 진출 시기 늦추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BYD, 연말연초 승용차 한국 출시 전망…지리자동차 등 뒤따라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공포 확산, "中 완성차·배터리 업체 긴장"
"정부 정책 이후 시기·브랜드 이미지 등 면밀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업체로 떠오른 중국의 BYD가 올 연말 경 한국에서 승용차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전기차 화재로 인한 포비아로 인해 한국 출시 시기가 다소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BYD의 자동차 모델 돌핀 [사진=블룸버그]

10일 업계에 따르면 BYD는 국내 승용차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가성비를 바탕으로 한국시장을 잠식하겠다는 입장이다. BYD의 전기차는 현재 국내 인증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YD는 소형 해치백인 돌핀으로 임시 주행 허가를 받아 주행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중형 세단인 씰과 소형 SUV인 아토3도 유력한 국내 출시 모델이다. BYD는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국내에 승용차를 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YD는 국내에 판매망을 갖춘 딜러사들도 내정했다. 현재 중국계 회사 위주로 메인 딜러를 선정한 이후 수입차 판매를 경험했던 한성모터스·도이치모터스 등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BYD 뿐 아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전기차 1위, 배터리 2위의 BYD가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 뒤를 따라 막강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진출이 이어지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리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중국 자동차 브랜드 비야디(BYD)의 전기차 모델인 '씰(SEAL)' [사진=뉴스핌 DB] 2022.10.18.wodemaya@newspim.com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연구원장은 "전세계에서 팔리던 중국 업체의 차종이 700종이며, 중국 내에서는 1000종이 넘는다고 한다"라며 "중국 전기차업체가 신흥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데 가성비가 좋다는 소문이 나면 우리 시장도 빠른 속도로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정부가 간접적으로 억제하려고 하겠지만 중국시장이 워낙 커 우리가 통제하기 어렵다"라며 "BYD가 성공한다면 중국 업체들이 줄줄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 지리자동차도 최근 미국 블룸버그통신을 통해 2026년까지 한국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리 자동차는 내년부터 전시장을 열고 2026년부터 인도를 시작하겠다며 고급 브랜드인 지커를 우선 순위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최근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한 포비아 확산으로 인해 상당한 전략 변화가 불가피해보인다.

화재가 일어난 전기차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파라시스 에너지'의 제품을 탑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야디의 아토3[사진=비야디 홈페이지]

전문가들은 중국의 완성차 업체들과 배터리 업체들이 이같은 한국 내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하면서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협회회장인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BYD가 이른 시간 내에 한국 승용차 시장에 진출할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중국의 전기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들은 이번 화재의 여파를 지켜보며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국 업체들은)조만간 정부의 대책이 나올 것인데 이를 지켜보면서 브랜드 이미지 등을 고려하면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국차 업체들이) 출시 시기를 늦추지 않을 수 있지만, 배터리 실명제를 하거나, 포비아를 줄이기 위해 한국산 배터리 업체와 협력하는 등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전략을 다소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중국 전기차가 들어온다면 변화가 상당히 클 것"이라며 "국내 전기차 회사들은 중국 차량에 대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버티겠지만, 중소기업이나 부품업체들은 솔직히 뾰족한 방법이 없다. 국내 자동차 업체에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 진출의 선두주자인 BYD는 자사 승용차 출시 시기에 대해 "기존의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일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BYD의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 전략은 이번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해 변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