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수사 결과 미진할 경우 가치…원칙 접근해야"
"범죄 피해자 구제법·맞벌이 육아휴직 연장 등 합의 가능"
"금투세, 재차 유예될 가능성 있어…민주당 내 이견"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중에 특검법을 지향하는 건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대표의 뜻이 어떤 거라는 걸 알고는 있다. 그런데 특검법은 현재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그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에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 DB] |
김 정책위의장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검 법안을 성안하는 일은 없나'라는 질문에는 "당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서는 "예방하기 전에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법안 50개 정도를 쭉 살펴보니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산업집적활성화법, 범죄 피해자 구제법 부분은 우리 당도 이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반대로 우리 당이 당론 발의한 법안 중에는 지난 국회 때 민주당도 동의했지만, 최종 표결 처리가 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며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돌봄 서비스 인력에 대한 안심보증제도 도입,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법은 여야가 정쟁의 프레임을 벗어놓고 '합의 처리 해보자'고 이야기하면 반나절만 해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또 그는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가 국민의힘 당론임을 밝히며 "재차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표시한 바가 있는데, 진 정책위의장은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 정책위의장에게 금투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며 "진 정책위의장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답을 줬다"고 부연했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