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확인서 제출해 합격…입학 역시 취소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전 의원, 대법원서 집행유예 받고 의원직 상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모(28) 씨의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가 취소됐다.
연세대는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입학과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의혹'으로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 2023.07.17 leemario@newspim.com |
조 씨는 지난 2017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2017년 10월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로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했으며, 지난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최 전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대법원은 "최강욱 전 의원이 조 씨에게 발급해 준 인턴 증명서는 허위"라고 봤다.
조국 대표는 지난해 7월 10일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학위 반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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