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범죄혐의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서 발부돼"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것을 야권이 '사찰'로 규정한 비판에 대해 "사찰한다면 통지할 필요도 없는데 왜 통지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통신 자료와 통신 이용자 정보를 묶어서 자꾸 사찰이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올해 1월부터 통지 규정이 시행됐다.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의 중간 형태다. 통신자료에 대한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야 해서 사실 한 번 거른 것이나 마찬가지다. 법원에 통신자료 허가서 청구를 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허가서가 발부된다. 통신자료를 받으면 번호만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화량이 많은 사람의 경우 가입자 조회 대상자가 많아질 수 있다. 조회해야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눠서 연관성 있는 사람들의 통화내역만 추출해 수사에 이용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용자 정보 조회 사실을 7개월 뒤에 늑장 통보했다는 야권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가입자 정보를) 회신받고 1개월 이내에 통지하는데, 수사가 한창 이뤄지는 만큼 3개월씩 두 차례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유예하고 통지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좌추적도 (통지를) 6개월 유예하고 더 필요한 경우 1년 유예할 수 있다. 출국금지도 (통지를) 3개월 유예가 가능하다"며 비슷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에 대해 '불법 디지털 캐비닛 구축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비공개회의에서 이번 통신 사찰을 검찰의 불법 디지털 캐비닛(추가적인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자료수집소) 구축 시도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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